음주운전 단속 수치가 잘못 측정됐다고 다툴 수 있나요?
호흡측정 수치 0.085%, 입 헹굼 없이 측정된 경계값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절차 문제와 대응법을 짚어드립니다.
질문
음주운전 단속 수치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다툴 수 있을까요?
지난 주말 밤 11시쯤 집 근처에서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저녁에 소주를 두 잔 정도 마시고 1시간 넘게 지난 뒤 운전을 했는데, 호흡측정기 수치가 0.085%가 나왔습니다. 면허취소 기준(0.08%)을 아주 살짝 넘긴 수치라 정말 억울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단속 당시 제가 입을 헹굴 물도 주지 않았고, 측정 직전까지 입안에 뭔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바로 불라고 해서 그냥 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수치가 이상하다, 다시 재 달라"고 했지만 혈액채취 이야기는 안 해줬고, 저도 요구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 수치를 다툴 수 있는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호흡측정 수치 0.085%로 면허취소 기준을 아주 살짝 넘겨 억울하신 상황이군요. 두 잔 마시고 1시간 넘게 지난 뒤였다는 점, 입을 헹굴 물도 받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더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억울하다"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특히 입을 헹굴 물을 받지 못했다는 점은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 충분히 주장해 볼 만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에 응할 의무를, 같은 조 제3항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가 요구하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핵심 요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호흡측정 전 입안의 잔류 알코올을 없애기 위한 조치(물로 입 헹구기)가 있었는지. 둘째, 측정기가 정상 교정된 상태였는지. 셋째, 불복 시 혈액채취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운전자가 제대로 고지받았는지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입을 헹굴 물을 받지 못했고 입안에 무언가 남아 있었던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음주 후 시간이 충분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안 잔류 알코올이 수치를 올릴 수 있는데, 대법원은 호흡측정에 앞서 입안의 잔류 알코올을 제거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수치가 0.085%로 취소 기준을 겨우 0.005% 넘긴 경계값이라, 측정 오차 여지가 결과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그 자리에서 혈액채취를 요구하지 않았고 이미 호흡측정에 응했다는 점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다시 재 달라"고 말만 하고 혈액채취를 명확히 요구하지 않아 기록이 남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부분은 당시 정황을 최대한 입증해 메워야 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단속 당시를 최대한 자세히 기록해 두십시오. 몇 시에 마지막 잔을 마셨는지, 측정이 언제 이뤄졌는지, 물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한 사실을 시간 순으로 메모합니다.
- 정보공개청구로 호흡측정기 교정검사 기록, 단속 보고서, 채증 영상을 확보하십시오. 측정기 오차나 절차 누락이 여기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있다면 음주량과 시간을 확인해 줄 진술을 받아 두십시오.
- 형사 사건 조사는 곧 시작됩니다. 첫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취소 처분이 나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니 기한을 놓치지 마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이 사안은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를 함께 봐야 합니다. 형사에서는 측정 절차의 문제를 다퉈 무죄나 가벼운 처분을 받는 방향을, 행정에서는 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방향을 동시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쓰는 자료가 상당 부분 겹치므로 처음부터 같이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마무리
입 헹굼 조치 없이 측정된 0.085%의 경계값 수치는 충분히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혈액채취를 요구하지 못한 공백은 당시 정황 자료로 메워야 합니다.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절차상 문제를 하나씩 짚으면 길이 보이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