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영치금 압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교도소 수감자의 영치금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는 절차와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질문
교도소에 있는 채무자 영치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저는 3년 전 지인 A에게 2,8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도 썼고 변제기는 재작년 6월이었는데 단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작년에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까지 받아놨는데, A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지금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아보니 A 앞으로 영치금이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수감자 돈도 압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도 없고 직장도 없어서 통장 압류는 이미 해봤지만 잔액이 0원이었습니다. 그나마 영치금이라도 잡을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회수하고 싶은데,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영치금 전액을 다 가져올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지급명령까지 확정받으셨는데 채무자가 구속되어 회수가 막막하신 상황이시군요. 통장 잔액이 0원이라 더 답답하셨을 텐데, 영치금은 분명히 압류 대상이 되니 방법이 있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감자의 영치금(=교정시설에 보관된 수용자 개인 금전)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영치금은 국가가 수용자를 대신해 보관하고 있는 돈일 뿐, 어디까지나 A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을 가지고 계시므로,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영치금 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23조 이하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따릅니다. 여기서 A가 국가(교정시설)에 대해 가지는 '영치금 반환청구권'을 압류하는 구조입니다.
필요한 요건은 간단합니다. 첫째, 확정된 집행권원이 있을 것(지급명령 확정으로 충족). 둘째, 피압류채권이 특정될 것, 즉 'A가 ○○교도소에 대해 가지는 영치금 반환채권'으로 적을 것. 셋째, 제3채무자(=돈을 보관한 쪽)를 정확히 지정할 것입니다. 이때 제3채무자는 '대한민국'이며, 소관청으로 해당 교정시설을 기재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2,800만 원 차용증, 재작년 6월 변제기, 그리고 확정된 지급명령까지 갖추셨습니다. 집행권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유리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집행권원 없이 영치금부터 찾는 분이 많은데, 질문자님은 이 단계를 이미 넘기셨습니다.
다만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영치금은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고, 수용자의 월 사용·입금에 따라 잔액이 수시로 변합니다. 또한 영치금 중 일정액은 석방 시 생활정착 등을 위해 사실상 실무상 보호되는 부분이 있어, 전액을 그대로 추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시점에 잔액이 적으면 회수액도 적어집니다.
대법원은 수용자가 교정당국에 대해 가지는 영치금 반환청구권도 압류·추심의 대상이 되는 금전채권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 자체의 적법성은 다툼의 여지가 적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과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법원에서 발급받아 준비하십시오. 이것이 압류의 기본 서류입니다.
- A가 수감된 교정시설명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이송되면 제3채무자 소관청이 달라지므로, 신청 직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접수하십시오. 제3채무자는 '대한민국(소관청 ○○교도소장)'으로 기재합니다.
-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송달 이후 추심명령에 따라 교정시설에 직접 추심금 지급을 청구하십시오.
- 지급명령 확정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확정 시점부터 10년이 지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영치금만으로 2,800만 원 전액 회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를 함께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재산명시를 통해 A가 숨긴 다른 재산이나 출소 후 발생할 소득을 확인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소 후 급여나 예금이 생기면 다시 압류가 가능하므로, 집행권원을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추적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 마무리
영치금도 엄연한 채무자의 재산이므로 압류·추심이 가능하며,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진 질문자님은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잔액 변동이 크니 신청 시점을 잘 잡으시고, 재산조회를 병행해 회수 가능성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장 효율적인 집행 순서를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