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3% 넘으면 면허정지 100일인가요?
혈중알코올농도 0.048%, 초범·무사고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100일 원칙과 감경·구제 방법을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질문
음주운전 적발됐는데 면허정지 기간이 궁금합니다
며칠 전 밤에 회식하고 집에 가려고 대리를 부르다가 집 앞 100m 정도만 운전했는데 단속에 걸렸습니다. 측정기로 불었더니 혈중알코올농도가 0.048%가 나왔습니다. 제가 술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니고 한두 잔 정도였는데 이 수치가 나와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면허정지 처분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어떤 글은 100일이라 하고 어떤 글은 다르게 나와서 헷갈립니다. 저는 음주운전이 이번이 처음이고, 사고도 전혀 없었습니다. 운전이 생계와 관련돼 있어서 면허가 정지되면 정말 막막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무조건 정지 100일인가요? 조금이라도 기간을 줄이거나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집 앞 100m 정도만 운전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48%가 나와 면허정지를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처음 적발되신 데다 생계까지 걸려 있어 많이 막막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처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사고 없이 처음 적발된 경우라면 운전면허 정지 100일이 원칙입니다. 다만 '무조건 100일'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지 수치라도 형사처벌(벌금)은 별도로 함께 진행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93조와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0.03% 이상 0.08% 미만은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면허정지 100일 처분이 내려집니다.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로 넘어갑니다.
형사처벌은 제148조의2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즉 행정처분(면허정지)과 형사처벌(벌금)은 별개로 함께 진행됩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둘을 하나로 아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측정 수치가 0.048%로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정지 100일, 그리고 벌금형 수준의 형사처벌이 함께 예상됩니다.
유리한 점은 음주운전이 이번이 처음이고 사고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운전 거리가 집 앞 100m로 짧았던 점도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점은 '한두 잔만 마셨다'는 주장이 실제 수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측정기 수치가 나온 이상 음주량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단속 수치가 적법한 절차로 측정되었다면 그 증거능력을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 다툼보다는 감경 사유를 얼마나 잘 갖추느냐에 집중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경찰 조사에서 진술조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잡으십시오. 서명 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합니다.
- 운전이 생계 수단임을 증명할 자료를 모으십시오.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차량이 필요한 업무임을 보여주는 자료 등이 감경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면허정지 처분 통지를 받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다투기 어려우니 반드시 지키십시오.
- 이의신청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함께 검토하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행정 절차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함께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반성문, 생계 관련 소명자료, 재발방지 교육 이수 등을 제출해 벌금 액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되므로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 마무리
0.048%는 정지 100일이 원칙이지만, 초범에 무사고라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으로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벌금은 별개로 함께 진행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단순 채무불이행이나 감정 문제와 달리 음주운전은 수치가 곧 처분으로 이어지므로, 감경 사유를 빠르게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질문자님께 맞는 구제 방안을 더 정확히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