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불송치 결정 통지받은 경우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날짜 계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짚어 드립니다.
질문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언제부터 세나요?
저는 지인 A에게 사기를 당해서 지난달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우체국 등기로 통지서가 집에 도착한 날이 이달 5일인데, 제가 그날 바빠서 못 받고 다음 날인 6일에 직접 받아 왔습니다. 통지서 안에 찍힌 결정 날짜는 1일로 되어 있고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의신청은 기간 제한이 없다는 말도 있고, 빨리 하라는 말도 있어서 너무 헷갈립니다. 그럼 제 이의신청 기간은 결정 날짜인 1일부터인가요, 통지서가 집에 온 5일부터인가요, 아니면 제가 직접 받은 6일부터인가요? 혹시 늦으면 영영 못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지금 이의신청서도 준비 중인데 날짜 계산을 잘못할까 봐 불안합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고, 이의신청 기간을 언제부터 세야 하는지 몰라 불안해하고 계시는군요. 날짜 하나로 권리가 날아갈까 걱정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인의 불송치 이의신청에는 현행법상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즉 결정 날짜인 1일이든, 통지서가 도착한 5일이든, 직접 받으신 6일이든, 그 날짜 때문에 이의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가능한 한 빨리 하시는 것이 질문자님께 유리합니다. 그 이유를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고소인 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조문에 '며칠 이내'라는 기간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검찰청법 제10조)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라는 기간이 있지만, 경찰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은 그런 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요건을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 둘째,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지인 A를 사기로 고소하셨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으며, 통지서를 등기로 받으셨습니다. 질문자님은 적법한 고소인이시므로 이의신청 자격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 점이 유리한 부분입니다. 기간 제한이 없으니 1일·5일·6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삼더라도 지금 신청하시면 늦지 않습니다.
다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의신청이 들어가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을 받게 되는데, 경찰이 이미 불송치한 사건이라 추가 증거 없이 같은 자료만 내면 검사도 같은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이의신청의 성패는 '새로운 자료를 얼마나 보태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그래서 날짜 걱정보다 내용 보강이 더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불송치 사건의 재판단은 기록 전체를 다시 살펴 판단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받으신 불송치 결정 통지서와 '불송치 결정 이유서'를 꼼꼼히 읽으세요. 경찰이 어떤 이유로 혐의없음을 봤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그 이유를 반박할 자료를 모으세요. A와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 돈을 보낸 이체내역, 변제 약속이 담긴 통화 녹음 등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이의신청서에 '왜 불송치가 부당한지'를 이유서의 논리에 맞춰 조목조목 적으세요. 단순히 억울하다가 아니라, 어떤 증거가 어떤 요건을 충족하는지 써야 합니다.
- 불송치를 결정한 경찰서(소속 관서의 장) 앞으로 이의신청서와 자료를 접수하세요. 접수 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다시 수사·판단을 받습니다.
- 기간 제한은 없지만, 시간이 흐르면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이의신청과 별도로, 빌려주신 돈 자체를 돌려받는 민사 절차를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과 이체내역이 분명하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A 명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함께 진행해도 서로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 마무리
고소인의 불송치 이의신청은 기간 제한이 없어 1일·5일·6일 어느 날짜든 지금 하시면 늦지 않습니다. 다만 날짜보다 '불송치 이유를 반박할 새 자료'가 결과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혼자 날짜 계산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통지서와 이유서, 카톡·이체내역을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이의신청서 작성 방향을 구체적으로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