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17|읽기 5분|조회 0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실익이 있을까요?

지인이 전화번호·주소를 온라인에 공개했을 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의 실익과 더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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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면 실익이 있나요?

저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반품 문제로 지인 B와 다퉜습니다. 그런데 B가 제 휴대폰 번호와 주소, 주문 내역을 자기 블로그와 단체 카톡방에 그대로 올렸습니다. 지난달 3일에 캡처해 둔 걸 보면 제 이름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돼 있었고, 모르는 사람 두 명한테서 항의 문자까지 받았습니다.

B는 예전에 제가 쇼핑몰 운영하면서 자기한테 보냈던 배송 안내 문자에서 정보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제가 따지니까 "네가 먼저 보낸 거 아니냐"면서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이런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가 되는 건지, 괜히 고소했다가 저만 피곤해지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고소해서 실익이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반품 문제로 다툰 지인 B가 질문자님의 전화번호와 주소, 주문 내역을 블로그와 단체 카톡방에 올려 모르는 사람에게 항의 문자까지 받으셨다니, 많이 불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만 단독으로 보면 B가 "사업자(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어서 적용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사안은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누설·명예훼손, 형법상 모욕·협박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익이 더 큽니다. 고소 실익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핵심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해자가 개인정보를 "업무상" 다루는 지위에 있을 것. 둘째, 정당한 권한 없이 제3자에게 알릴 것(누설). 셋째,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 사업자나 그 직원처럼 정보를 다루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함부로 퍼뜨렸는지가 중요합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형법 제311조 모욕죄, 제283조 협박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은 분명합니다. 지난달 3일에 이름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된 화면을 캡처해 두셨고, 모르는 사람 두 명에게 항의 문자를 받은 사실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된 글 → 실제 연락이 왔다"는 흐름이 증거로 남아 있으면 피해 발생이 명확해 수사가 훨씬 수월합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B가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단순 고객 입장이라는 점입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보기 어려워, 이 조문만으로는 경찰이 적용을 주저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이름과 번호를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보다 명예훼손·모욕으로 걸었을 때 더 빠르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도 비방할 목적으로 특정인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해 불특정 다수가 알게 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립을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B가 "네가 먼저 보낸 거 아니냐"고 한 말은 공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블로그와 단체 카톡방에 올라온 글을 날짜·URL·작성자가 보이도록 다시 캡처하고, 지난달 3일 캡처본도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화면만이 아니라 게시된 주소(링크)까지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2. 모르는 사람 두 명에게 받은 항의 문자도 발신번호가 보이게 캡처해 피해 사실의 증거로 묶어 두세요.
  3. B에게 따진 카톡 내역(B가 읽고 답하지 않은 정황 포함)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이는 B가 공개 사실을 인정한 정황으로 쓰입니다.
  4. 정리한 자료로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신고하세요. 접수 후 담당 수사관 배정, 조사, 송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5. 명예훼손·모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친고죄)이므로, 공소시효와 별개로 합의 과정에서 입장을 명확히 밝히셔야 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도로, 개인정보 노출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로그 게시물은 포털·플랫폼에 권리침해 신고를 해 삭제·차단을 먼저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감정싸움이나 다툼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신상을 공개해 제3자가 연락하게 만든 행위는 명백히 선을 넘은 것입니다.

■ 마무리

개인정보보호법 단독 적용은 B가 사업자가 아니어서 어려울 수 있으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접근하면 고소 실익은 충분합니다. 캡처본과 항의 문자, 카톡 내역을 잘 보존하신 점이 큰 힘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장 효과적인 죄명과 절차를 함께 정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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