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26|읽기 4분|조회 0

지급명령 확정되면 집행문은 어떻게 받나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 없이 정본과 확정증명원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발급·압류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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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급명령 확정됐는데 집행문 받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인 A에게 2년 전 빌려준 돈 1,800만 원을 못 받아서 작년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A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안 해서 지급명령이 확정됐다는 안내도 법원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돈을 받으려고 하니 A가 여전히 연락을 피하고 카톡도 읽고 답을 안 합니다.

주변에서 이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이라는 걸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급명령문만 있으면 바로 A 통장을 압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집행문을 꼭 따로 받아야 하는 건지, 받는다면 법원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A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빨리 진행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지인 A에게 빌려준 1,800만 원에 대해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 이제 강제집행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상황이시군요. 어렵게 확정까지 받아 놓고 다음 단계에서 멈추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아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005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도 집행력이 생기도록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즉 질문자님은 지금 바로 통장 압류 같은 강제집행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확정된 지급명령문 그 자체가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 서류)이 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거나 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바뀐 경우(=승계집행), 둘째, 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통장 압류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하려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A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됐고, 법원에서 확정 안내까지 받으셨습니다. 당사자가 바뀐 사정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문을 따로 받으실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유리한 부분입니다. 괜히 집행문을 받으러 다니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불리한 점은, A가 연락을 피하고 카톡도 읽고 답하지 않는 상황이라 재산을 미리 빼돌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채무자가 눈치채기 전에 통장과 급여를 신속히 압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확정된 지급명령은 그 자체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압류를 하려면 A의 거래 은행이나 직장 등 집행 대상을 알아야 하므로, 이 정보 확보가 관건입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지급명령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신청하십시오. 확정증명원은 1통에 수수료 500원 정도이며,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A의 거래 은행을 아신다면,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십시오. 신청서에 지급명령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합니다. 인지대·송달료가 들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3. A의 재산을 전혀 모르신다면, 먼저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고, 이후 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예금·부동산·자동차 등을 확인하십시오.
  4. A가 재산을 숨길 우려가 크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신용상 불이익을 주어 변제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통장에 잔고가 부족할 때를 대비해 급여채권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자동차 압류 등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확정 후 10년이므로 당장은 여유가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는 어려워집니다. 재산이 확인되는 즉시 집행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과 확정증명원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A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은행·급여 압류를 서둘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받아 둔 결정인 만큼 끝까지 회수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재산조회와 압류 절차는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더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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