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형량은 보통 어느 정도 나오나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형량과 초범 벌금·기소유예 가능성, 반의사불벌죄 합의 전략을 사례로 풀어 드립니다.
질문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면 형량이 보통 얼마나 나오나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두 달 전 지역 커뮤니티 카페에 전에 거래했던 업체에 대해 글을 올렸습니다. "일처리가 엉망이고 사장이 거짓말쟁이다"라는 표현을 썼고, 업체 상호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댓글도 50개 넘게 달렸고 조회수도 3천 회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업체 사장이 저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경찰에서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제가 쓴 내용 중에 일처리가 늦었던 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사실입니다. 다만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은 제 감정이 섞인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전과도 없고 벌금도 한 번 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합의를 꼭 해야 하는지 너무 걱정돼서 잠이 안 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지역 카페에 올린 글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출석요구서까지 받으셨다니, 많이 당황스럽고 밤잠을 설치실 만합니다. 질문자님 상황을 차근차근 짚어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안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초범이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보다는 벌금형,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상호를 그대로 적고 조회수가 3천 회를 넘긴 점 때문에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지금은 합의와 소명 자료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제1항)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경우(제2항)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성립 요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비방할 목적(=상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통해 공연히(=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셋째, 그 내용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합의가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먼저 유리한 점입니다. 질문자님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일처리가 늦었다"는 부분은 실제 있었던 사실이라고 하셨습니다. 형법 제310조에 따라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데, 소비자에게 거래 경험을 알리는 취지가 인정되면 이 조항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은 질문자님도 감정이 섞였다고 하셨는데,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이런 단정적 인신공격 표현이 비방 목적을 인정하는 근거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호를 그대로 적고 조회수가 3천 회를 넘긴 점도 전파 범위가 넓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게시글의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비방 목적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글을 올린 동기가 소비자 정보 공유였음을 잘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출석 전에 글 전체와 댓글 50여 개를 캡처해 보존하시고, 특히 "일처리가 늦었다"를 뒷받침하는 거래 내역, 문자, 카톡 등 사실 근거 자료를 모으십시오.
- 경찰 조사에서는 글을 올린 목적이 소비자 피해 공유였고 비방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실 준비를 하십시오.
-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가능하면 조사 전후로 업체 측과 합의를 시도하십시오. 합의서가 있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 감정적 표현이 담긴 글은 분쟁을 키우므로, 아직 게시글이 남아 있다면 삭제 여부를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절차와 별개로 업체가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걸어올 수도 있습니다. 형사에서 합의하면서 민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함께 넣어 두면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체의 고소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질문자님을 괴롭히려는 것이라면 무고나 역고소를 검토할 여지도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초범·전과 없음·일부 사실이라는 점은 유리하지만 "거짓말쟁이" 표현과 넓은 전파 범위는 불리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이니 합의와 공익 목적 소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훨씬 정확한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