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기간이 끝나면 면허증은 어디서 찾아야 하나요?
면허 정지기간이 끝나면 면허증은 처분 경찰서에서 직접 찾습니다. 효력 회복 시점과 음주운전 교육 주의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
질문
운전면허 정지기간 끝나면 면허증을 어디서 돌려받나요?
얼마 전에 음주운전으로 걸려서 10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때 경찰이 현장에서 제 면허증을 그 자리에서 가져갔습니다. 정지기간이 다음 주 수요일이면 끝나는데, 끝나면 제 면허증을 자동으로 집으로 보내주는 건지, 아니면 제가 어디로 가서 찾아야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검색해 보니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야 한다는 사람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그리고 정지기간 끝나는 날 바로 운전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면허증을 실제로 돌려받아야 운전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정지기간 끝났는데 안 찾아가면 면허가 또 취소되거나 과태료가 나오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10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시고 현장에서 면허증을 바로 제출하신 상황이군요. 정지기간이 끝나가는데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라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지기간이 끝나면 면허증은 처분을 집행한 경찰서(또는 면허를 반납받아 보관 중인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본인이 직접 찾아가시면 됩니다. 집으로 자동 우편 발송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정지기간 마지막 날이 지나면 면허 효력은 그다음 날부터 당연히 되살아납니다. 다만 실무상 면허증을 실제로 돌려받으신 뒤 운전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5조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면허증을 반납하도록 정하고 있고, 정지기간이 끝나면 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정지처분을 받으면 면허증을 제출(반납)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은 현장에서 이미 제출하셨습니다). 둘째, 정지기간이 지나면 면허 효력은 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회복됩니다. 셋째, 보관 중이던 면허증은 본인이 신분을 확인한 뒤 돌려받습니다. 넷째, 면허증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면허가 다시 취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음주운전으로 100일 정지 처분을 받고 현장에서 면허증을 제출하셨으며, 정지기간이 다음 주 수요일에 끝난다고 하셨습니다. 유리한 점은, 정지기간이 끝나는 날 다음 날부터는 운전해도 무면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찾아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정지처분을 받으신 경우, 정지기간이 끝나기 전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음주운전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보면, 교육을 안 받아서 면허증을 바로 돌려받지 못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미리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정지기간이 끝나기 전에 운전대를 잡으시면 무면허운전이 되어 별도로 처벌받으니 마지막 날까지는 절대 운전하지 마십시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처분 당시 받으신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찾아 집행 경찰서와 정지기간 종료일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 정지기간이 끝난 뒤, 면허를 보관 중인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또는 처분 경찰서)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면허증을 돌려받으십시오. 방문 전 전화로 보관 장소를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이라면 정지기간 종료 전에 미리 교육을 이수하십시오. 경찰청 교통민원(이파인) 또는 관할 경찰서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지기간 마지막 날까지는 운전하지 마시고, 종료 다음 날부터 운전하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면허증 실물을 분실했거나 보관처가 불확실하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관 장소가 헷갈릴 때는 경찰청 교통민원 누리집이나 전화로 본인 처분 내역과 면허 보관 상태를 조회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 마무리
정지기간이 끝나면 처분 경찰서에서 본인이 직접 면허증을 찾으시면 되고, 효력은 종료 다음 날부터 자동 회복됩니다. 음주운전 교육 이수와 마지막 날까지 운전 금지, 이 두 가지만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신 과태료나 재취소는 면허증을 안 찾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생기지 않으니 안심하십시오. 교육이나 재발급 등 처리할 일이 남아 혼란스러우시면, 처분통지서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