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24|읽기 4분|조회 0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조사받는데 뭘 준비해야 하나요?

맘카페 글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을 때 처벌 여부와 조사 전 준비 방법을 사안별로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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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 카페 댓글 때문에 경찰 조사 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저는 회원 수가 꽤 많은 지역 맘카페에서 활동하는 30대입니다. 두 달 전쯤 동네 한 가게 사장 B와 환불 문제로 다툰 뒤, 카페 게시판에 "B 사장이 손님을 속이고 불친절하다, 다들 조심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댓글도 몇 개 더 달았고요.

그런데 얼마 전 관할 경찰서에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들어왔으니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B가 제 글 때문에 손님이 줄었다며 고소했다는 겁니다.

제가 쓴 내용은 실제로 제가 겪은 일이라 거짓말은 아닙니다. 당시 환불을 거부당한 카톡 내역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을 썼어도 처벌받는다는 말을 들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조사받기 전에 뭘 준비해야 하나요? 혹시 저도 바로 처벌되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지역 맘카페에 올린 글 때문에 가게 사장 B에게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조사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군요. 사실대로 썼는데도 처벌될까 봐 많이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을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실제 겪은 일을 근거로 소비자에게 주의를 주려 한 사안은 "공공의 이익" 인정 여부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조건부 사안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인터넷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사실을 드러낸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거짓 사실인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등으로 더 무겁습니다.

성립하려면 첫째 비방할 목적(=상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이 있어야 하고, 둘째 공공연하게(=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드러내야 하며, 셋째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핵심은 "비방할 목적"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환불 문제로 다툰 뒤 "손님을 속이고 불친절하다"는 글을 맘카페에 올렸고, 댓글도 몇 개 더 달았습니다. 회원 수가 많은 카페이므로 "공공연하게"와 사회적 평가 저하 요건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불리한 점입니다.

반면 유리한 점도 분명합니다. 환불을 거부당한 카톡 내역이 남아 있어 내용이 사실에 기초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그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주의를 주려는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글의 표현이 사실 전달 위주인지 아니면 감정적 비난 위주인지가 비방 목적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환불을 거부당한 카톡 내역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하고 원본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당시 다툼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2. 문제가 된 게시글과 댓글 전체를 캡처해 두십시오. 임의로 글을 지우면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십시오.
  3. 조사 전에 진술할 내용을 정리하되, "소비자에게 알리려는 목적이었다"는 점과 사실 근거를 중심으로 준비하십시오.
  4. 조사는 피의자 신분이므로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표현을 즉흥적으로 답하지 않도록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단순한 감정싸움이나 채무불이행과 달리 이 사안은 형사 조사가 진행되는 상태이므로, 무혐의 또는 선처를 받는 데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만약 B가 거짓 내용을 더해 역으로 질문자님을 괴롭히거나 허위 고소를 했다면 무고죄 검토도 가능합니다. 다만 섣부른 맞고소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니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사실을 썼다고 자동으로 무죄는 아니지만,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카톡 내역과 목적을 입증할 자료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조사 대응 방향을 함께 잡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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