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01|읽기 5분|조회 1

공정증서로 가상자산(코인) 압류가 가능한가요?

집행수락문언이 있는 공정증서라면 소송 없이 거래소 코인도 출금청구권 압류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빼돌리기 전 압류 속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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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정증서로 코인(가상자산) 압류가 되나요?

지인 A에게 3년 전 사업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당시 A가 먼저 법무사 사무실에서 공정증서(=공증받은 차용증)를 쓰자고 해서, 변제기 1년 뒤로 잡고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변제기가 2년이나 지나도록 한 푼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A와 통화하다가 "요즘 코인에 돈이 다 묶여 있어서 현금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알아보니 A는 국내 거래소 두 곳에 계정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수천만 원어치 가상자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A 명의 통장이나 부동산은 깨끗하게 비어 있어서, 사실상 코인 말고는 받아낼 재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공정증서가 있으면 소송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거래소에 있는 코인도 공정증서로 압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현금화된 것만 되는 건가요? 너무 답답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변제기가 2년이나 지났는데도 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A의 재산이라고는 거래소에 있는 코인뿐이라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집행수락문언)가 들어 있으면, 별도의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도 질문자님이 거래소에 대해 가지는 "코인 반환·출금 청구권"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코인 자체를 직접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압류·현금화하는 절차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에서 정하는 집행권원입니다.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서 소송 없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증서일 것(=금액이 특정된 금전 채무). 둘째,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을 것(=집행수락문언). 셋째, 집행문을 부여받을 것(=공증사무소에서 발급).

가상자산은 그 자체가 통장 잔액처럼 압류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용자가 거래소에 대해 가지는 출금·반환 청구권"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또는 특별현금화)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실무에서 법원도 이 방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변제기를 1년 뒤로 정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셨습니다. 유리한 점은 분명합니다. 공정증서가 있으니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한 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고, A가 국내 거래소 두 곳에 계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셨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첫째, 가상자산은 시세가 계속 변하고 거래소 밖 개인 지갑으로 옮기면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A가 "코인에 돈이 다 묶여 있다"고 말한 지금, 자료를 받아내기 전에 빼돌릴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공정증서에 집행수락문언이 빠져 있으면 집행권원이 되지 못합니다. 작성하신 증서 원본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법원도 가상자산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보아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도3619). 민사 집행에서도 재산권으로서 압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실무의 흐름입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공정증서 원본을 꺼내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집행수락문언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으십시오.
  2. A가 이용하는 거래소 두 곳의 상호와 사업자 정보를 파악해 두십시오. 제3채무자(거래소)를 특정해야 압류신청이 가능합니다.
  3.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가상자산 특별현금화 신청을 하시고,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십시오.
  4. A가 코인을 빼돌리기 전에 먼저 가압류·압류를 걸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화 내용, A가 거래소를 쓴다는 정황 자료를 함께 보존해 두십시오.
  5. A 명의 통장·부동산이 비어 있다고 하셨으니, 법원에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해 숨은 재산이 더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집행에 앞서 가상자산 출금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먼저 걸어 두면, A가 미리 코인을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A가 변제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빼돌린다면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로 형사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미리 알아 두셔야 합니다.

■ 마무리

공정증서가 있으면 소송 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하고, 거래소에 있는 코인도 출금청구권 압류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관건은 A가 빼돌리기 전에 먼저 압류를 거는 속도입니다. 참고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기한에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혼자 서두르다 절차가 어긋나면 빈 압류가 될 수 있으니, 공정증서 원본과 거래소 정보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장 빠른 집행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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