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대로 쓴 리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면 처벌되나요?
사실대로 쓴 수리업체 후기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을 때 처벌 여부와 공익성 입증, 경찰 조사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질문
사실대로 쓴 후기 때문에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처벌될까요?
저는 지난달에 ○○시의 한 수리업체에 가전제품 수리를 맡겼습니다. 20만 원을 냈는데 고친 지 사흘 만에 같은 고장이 또 났고, 재방문을 요청하니 출장비를 또 내라고 해서 다퉜습니다. 화가 나서 네이버 지도 후기에 "수리를 맡겼는데 3일 만에 또 고장 났고, 재방문 시 출장비를 또 요구했다. 다른 분들은 신중히 선택하세요"라고 별점 1점으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업체 사장이 저한테 카톡으로 "허위사실로 영업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 고소하겠다"고 하더니, 어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실제 있었던 일만 썼고 욕설이나 거짓말은 한 글자도 안 썼는데요. 수리비 영수증과 재방문 요청 카톡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후기를 지워야 하나요? 너무 불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사실대로 쓴 수리업체 후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경찰 출석 통보까지 받으셨다니, 많이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진 자료가 꽤 유리한 사안이니 하나씩 짚어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처럼 실제 겪은 사실을 적은 후기는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실이면 무조건 무죄"는 아닙니다. 우리 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질문자님은 그 조건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거짓을 적시한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등으로 더 무겁습니다.
성립 요건을 쉬운 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 특정 업체를 알아볼 수 있을 것(특정성). 둘째,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일 것(공연성). 셋째,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일 것. 다만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조항이 질문자님을 지켜 주는 방패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부터 말씀드립니다. 질문자님은 "3일 만에 또 고장", "재방문 시 출장비를 또 요구"처럼 실제 있었던 일만 적으셨고, 수리비 20만 원 영수증과 재방문 요청 카톡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을 바로 증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분들은 신중히 선택하세요"라는 문구는 다른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 목적, 즉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실무에서 소비자 후기 사건을 다수 진행해 보면, 겪은 사실을 담담하게 적고 욕설이 없으면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도 소비자가 자신의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이용 후기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비방 목적이 없으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사장과 다툰 뒤 화가 난 상태에서 별점 1점으로 글을 올린 정황이 있어, 상대가 "공익이 아니라 보복 목적(=비방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글의 목적이 보복이 아니라 정보 제공이었음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후기를 지우지 마십시오. 글을 내리면 오히려 "찔려서 삭제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작성 화면과 별점을 그대로 캡처해 두십시오.
- 수리비 20만 원 영수증, 재방문 요청 카톡, 출장비를 또 요구받은 대화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캡처하고 원본 파일을 따로 보관하십시오.
- 사장이 "고소하겠다"고 보낸 카톡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상대가 먼저 겁을 준 정황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 경찰 조사에서는 "실제 겪은 사실만 적었고,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십시오. 진실성과 공익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가 훨씬 빠르게 정리됩니다.
- 출석 전에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점검하시면 불필요한 말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만약 사장이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 내용으로 고소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 처음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같은 고장이 재발한 점은 수리 하자에 해당하므로, 수리비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민사로 청구하는 것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실제 겪은 일을 적고 영수증과 카톡까지 가진 질문자님 후기는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후기를 지우지 말고 자료를 모아 "진실·공익"을 보여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영수증과 카톡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조사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