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고소할 때 필요한 증거는 뭔가요? 자전거 사고 피해
자전거 사고로 전치 4주. 과실치상 고소에 필요한 증거와 반의사불벌죄 고소기간, 민사 병행까지 정리했습니다.
질문
자전거에 부딪혀 다쳤는데 과실치상 고소하려면 증거가 어떤 게 필요할까요?
두 달 전쯤 ○○시 공원 산책로를 걷다가 뒤에서 빠르게 달려온 자전거에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인대가 늘어나고 손목에 금이 가서 병원에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비만 벌써 8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처음엔 상대방이 미안하다며 연락처를 주고 치료비를 책임지겠다고 카톡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단서를 보내고 치료비 얘기를 꺼내니 그때부터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전화도 안 받습니다. 사고 당시 주변에 사람이 몇 명 지나갔지만 연락처는 못 받았고, 공원에 CCTV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치료비를 날리게 될까 봐 너무 답답합니다. 과실치상으로 고소하려면 제가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산책 중 자전거에 부딪혀 전치 4주 진단을 받으셨는데, 치료비를 책임지겠다던 상대가 이제는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해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사안은 과실치상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전치 4주 진단서가 있고, 상대가 사고 직후 치료비를 책임지겠다고 보낸 카톡까지 있어 사고 발생과 상해라는 핵심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라서, 고소 시점과 합의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6조 제1항은 과실로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립 요건은 간단합니다. 첫째, 상대방에게 주의의무 위반(=조심했어야 할 의무를 어긴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과실로 질문자님이 실제로 다쳐야 합니다. 셋째, 과실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그 행동 때문에 다쳤다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꼭 아셔야 할 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하지 못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뒤에서 빠르게 달려온 자전거가 보행자를 들이받은 것은 전방주시 의무를 어긴 과실로 볼 여지가 큽니다. 산책로는 보행자가 우선인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전치 4주 진단서와 80만 원의 치료비 영수증은 상해 사실과 피해 정도를 증명합니다. 유리한 점은 상대가 사고 직후 "미안하다, 치료비를 책임지겠다"고 보낸 카톡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사고 직후의 사과 메시지가 가해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는 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리한 점은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하지 못했고 CCTV 유무도 아직 모른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나는 가볍게 스쳤을 뿐 넘어진 건 본인 부주의"라고 과실을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과실치상에서는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상대와 주고받은 카톡 전체를 캡처해 보관하세요. 특히 "치료비를 책임지겠다"는 메시지와, 진단서를 보낸 뒤 읽고도 답하지 않은 날짜까지 함께 남기시기 바랍니다.
- 전치 4주 진단서 원본과 모든 치료비 영수증, 진료기록을 모으세요. 피해 정도를 금액으로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사고 장소 공원 관리사무소나 지방자치단체에 CCTV 영상 보존을 서둘러 요청하세요. CCTV는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면 지워지므로 지금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 다친 무릎과 손목 상태, 사고 당시 현장 사진이 있다면 함께 정리하세요.
- 위 자료를 모아 사고 장소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하셔야 하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개로 치료비와 위자료는 민사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끝까지 배상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합의 과정에서 치료비를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절차가 상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 마무리
전치 4주 진단서와 사고 직후 사과 카톡이 있어 과실치상 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CCTV 보존 요청과 6개월 고소기간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자료는 이미 질문자님 손에 있습니다. 카톡과 진단서, 영수증을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고소와 합의 전략을 더 구체적으로 세워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