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조서로 상대방 통장이나 월급을 압류할 수 있나요?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판결문 없이 집행문을 받아 예금·급여 채권압류가 가능합니다.
질문
조정조서로 채권압류를 바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거래하던 지인 A에게 물품대금 1,800만 원을 못 받아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중에 조정으로 넘어갔고, 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올해 6월까지 분할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A가 6월이 지나도 한 푼도 주지 않고,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읽고 답이 없습니다.
이 조정조서만 가지고 A의 은행 통장이나 다니는 회사 월급을 압류할 수 있나요? 아니면 판결문을 따로 또 받아야 하나요? 집행문이라는 걸 받아야 한다는 말도 들었는데 뭘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A 통장이 어느 은행인지, 회사가 어딘지도 정확히는 모르는 상태라 더 걱정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조정조서까지 받아 두셨는데 지인 A가 6월이 지나도 1,500만 원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연락까지 피하고 있어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문서)입니다. 따라서 판결문을 다시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조정조서에 집행문을 받아 A의 예금채권이나 급여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9조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재판상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즉 조정조서는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채권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23조 이하에 따라 진행됩니다. 요건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 집행권원(=조정조서)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압류할 상대방의 채권(통장 예금, 회사에서 받을 급여 등)을 특정해야 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이미 "1,500만 원을 6월까지 분할 지급한다"는 조정조서를 확보하고 계십니다. 이것만으로 집행 근거는 충분합니다. 지급 기한인 6월이 지났고 A가 한 푼도 주지 않았으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분명합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집행권원이 이미 있는 분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이 훨씬 짧습니다.
불리한 점은, A의 통장이 어느 은행인지, 회사가 어딘지 모르신다는 부분입니다. 채권압류는 "어느 은행의 예금", "어느 회사에서 받을 급여"처럼 대상을 특정해야 하므로 이 정보가 없으면 신청서 작성이 막힙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에서 멈추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다만 이는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로 풀 수 있으니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법원도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조정이 성립된 법원에서 조정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받으십시오. 조정조서 정본, 신분증, 인지·송달료를 준비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A의 예금·급여 정보를 모르시면 먼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십시오. A가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재산조회로 은행 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이 특정되면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십시오. 급여는 생계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2분의 1까지만 압류됩니다.
- 지인 A와 주고받은 카톡, 이체내역, 조정조서, 독촉 기록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날짜순으로 보관하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A가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릴 조짐이 보이면 압류 전에 가압류를 먼저 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재산명시 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감치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이 압박만으로 상대방이 지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마무리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똑같은 힘을 가지므로 새로 소송하실 필요 없이 집행문을 받아 바로 채권압류로 가시면 됩니다. 핵심은 A의 예금·급여를 특정하는 것이고, 모르시면 재산명시·재산조회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늦지 않게 절차를 밟으시면 1,500만 원 회수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조정조서와 이체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장 빠른 집행 순서를 함께 정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