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02|읽기 5분|조회 0

사기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 고소는 각자 따로 신청하나요?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기, 각자 고소할지 함께 고소할지 실무 기준과 절차를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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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기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 고소는 각자 따로 해야 하나요?

저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자 A에게 노트북을 주문하고 작년 11월에 85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물건은 오지 않았고, 지금은 연락도 끊겼습니다. 그런데 같은 피해를 본 사람들을 모은 단톡방에 들어가 보니 저 말고도 피해자가 12명이나 되고, 피해 금액을 다 합치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단톡방에서 누구는 자기 지역 경찰서에 혼자 신고했다고 하고, 누구는 다 같이 모아서 한 번에 고소하자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자기가 사는 곳 경찰서에 따로 고소장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12명이 한 장으로 같이 내는 게 유리한가요? 금액이 적다고 경찰이 신경 안 쓸까 봐 걱정도 됩니다.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중고거래로 85만 원을 입금했는데 물건도 못 받고 연락까지 끊긴 상황에서, 같은 피해자가 12명이나 된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고소해야 할지 막막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답답하셨을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자 따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피해자들이 함께 모여 한 사건으로 고소하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고소는 피해자 각자의 권리이므로 반드시 공동으로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가해자, 같은 수법이라면 한곳으로 모아 진행하는 것이 수사 속도와 증거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에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행위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기망행위(=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이 없었다는 편취 고의(=속여서 돈을 가로챌 마음)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가 속아서 돈을 건넸어야 합니다. 사기죄는 친고죄(=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되는 죄)가 아니므로 고소기간 제한은 없고,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점은 피해자가 12명, 피해 금액 합계가 1,000만 원이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판매자 A가 같은 수법으로 여러 명에게 돈만 받고 잠적했다는 정황은,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이 없었다는 편취 고의를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1인 피해 사건은 단순 거래 다툼으로 흐르기 쉬운데,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상습성과 고의가 뚜렷해져 수사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불리하다기보다 주의할 점은, 85만 원이라는 금액만 보면 경찰이 가볍게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걱정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전체 피해를 하나로 묶으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지므로 금액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법원도 중고거래에서 대금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은 채 연락을 끊은 경우, 전후 사정을 종합해 편취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본인 피해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85만 원 이체내역, 주문 화면, 판매자와 주고받은 대화, 입금 요청 메시지를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2. 단톡방 피해자들의 증거를 한곳에 모으세요. 각자의 이체내역, 입금일, 피해 금액, 대화 캡처를 정리하면 상습 사기 정황이 분명해집니다.
  3. 고소장은 피해자들을 공동고소인으로 하여 한 사건으로 접수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여러 경찰서에 흩어지면 사건이 쪼개져 수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접수처는 가해자 주소지나 범죄지 관할 경찰서입니다. 피해자가 많으면 한 경찰서로 사건을 모으는 병합 요청도 가능합니다.
  5.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가해자가 잠적한 상태이므로, 계좌 추적과 신병 확보를 위해 최대한 빨리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도로 85만 원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 절차를 함께 쓰실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 소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계좌가 파악되면 가압류를 걸어 재산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형사사건 진행 중에는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해 유죄 판결과 함께 피해금 반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마무리

피해자가 여러 명일 때 고소는 각자 해도 되지만, 같은 가해자라면 함께 모아 한 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85만 원이라는 금액에 위축되지 마시고, 12명의 증거를 하나로 묶어 상습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고소장 작성과 사건 병합까지 체계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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