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직접 고소할 수 있나요? 17살 학폭 피해자입니다
17세 학교폭력 피해자도 부모 동의 없이 혼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폭행·모욕 고소 요건과 6개월 기간, 증거 준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미성년자도 부모 없이 직접 고소할 수 있나요?
저는 올해 17살 고등학생입니다. 같은 반 지인 A와 B에게 두 달 넘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복도에서 밀치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적이 세 번 정도 있었고, 단체 채팅방에서 저를 두고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올려서 캡처해 둔 것만 열 장이 넘습니다. 지난달에는 제 체육복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았고, 돈을 빌려달라며 3만 원을 가져가고는 갚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는 성적 떨어진다고 걱정하실까 봐 아직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참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제가 미성년자라서 부모님 동의나 도장이 없으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못 내는 건가요? 저 혼자 가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뭘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두 달 넘게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부모님 걱정 때문에 혼자 끙끙 앓으셨다니, 열일곱 나이에 얼마나 힘드셨을지 짐작이 됩니다. 용기 내어 질문 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큰 걸음을 떼신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성년자도 부모님 동의나 도장 없이 질문자님 혼자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만 나이가 아니라 "자기 의사를 표시할 능력(=의사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17세 고등학생이면 당연히 인정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만으로도 폭행·모욕 등으로 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성년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판례도 고소는 의사능력만 있으면 미성년자 본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자님 사안에 걸리는 죄는 이렇습니다. 복도에서 밀치고 발을 건 행위는 폭행죄(형법 제260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채팅방 욕설은 여러 사람이 보는 곳에서 한 것이라 모욕죄(형법 제311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가 됩니다. 체육복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횡령 또는 절도, 3만 원은 상황에 따라 공갈이나 사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분명합니다. 밀치고 발을 건 행위가 세 번, 채팅방 욕설 캡처가 열 장이 넘는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반복된 정황과 캡처 증거가 남아 있으면 수사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실무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다수 진행해 보면, 정작 증거가 없어 말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질문자님은 그 반대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되는 친고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6개월 기간을 놓쳐 모욕죄 처벌을 못 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채팅방 욕설은 지난 두 달 사이의 일이니 아직 기간은 충분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채팅방 욕설 캡처 열 장을 날짜·작성자가 보이게 다시 저장하고, 원본 대화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 밀치고 발을 건 날짜·장소·당시 본 친구(=목격자)를 기억나는 대로 메모해 두세요. 다친 곳이 있었다면 병원 기록이 큰 도움이 됩니다.
- 3만 원을 건넨 내역(이체했다면 이체내역, 현금이면 당시 대화)과 체육복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기록도 챙기세요.
- 자료를 모아 경찰서 민원실이나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부모님 동의서는 필요 없습니다.
- 모욕죄는 6개월 안에 꼭 접수하셔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개로,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분리가 함께 이루어지므로 지금 상황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폭행·모욕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는 민사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는 부모에게 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마무리
미성년자도 혼자 고소할 수 있고, 질문자님은 캡처와 반복된 정황이라는 좋은 증거를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모욕죄 6개월 기간만 놓치지 마세요.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시면 부모님이나 담임선생님께 알리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어떤 죄로 어떻게 고소할지 더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용기 내신 만큼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