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28|읽기 4분|조회 0

미성년자도 직접 고소할 수 있나요? 17살 학폭 피해자입니다

17세 학교폭력 피해자도 부모 동의 없이 혼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폭행·모욕 고소 요건과 6개월 기간, 증거 준비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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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도 부모 없이 직접 고소할 수 있나요?

저는 올해 17살 고등학생입니다. 같은 반 지인 A와 B에게 두 달 넘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복도에서 밀치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적이 세 번 정도 있었고, 단체 채팅방에서 저를 두고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올려서 캡처해 둔 것만 열 장이 넘습니다. 지난달에는 제 체육복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았고, 돈을 빌려달라며 3만 원을 가져가고는 갚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는 성적 떨어진다고 걱정하실까 봐 아직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참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제가 미성년자라서 부모님 동의나 도장이 없으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못 내는 건가요? 저 혼자 가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뭘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두 달 넘게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부모님 걱정 때문에 혼자 끙끙 앓으셨다니, 열일곱 나이에 얼마나 힘드셨을지 짐작이 됩니다. 용기 내어 질문 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큰 걸음을 떼신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성년자도 부모님 동의나 도장 없이 질문자님 혼자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만 나이가 아니라 "자기 의사를 표시할 능력(=의사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17세 고등학생이면 당연히 인정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만으로도 폭행·모욕 등으로 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성년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판례도 고소는 의사능력만 있으면 미성년자 본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자님 사안에 걸리는 죄는 이렇습니다. 복도에서 밀치고 발을 건 행위는 폭행죄(형법 제260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채팅방 욕설은 여러 사람이 보는 곳에서 한 것이라 모욕죄(형법 제311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가 됩니다. 체육복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횡령 또는 절도, 3만 원은 상황에 따라 공갈이나 사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분명합니다. 밀치고 발을 건 행위가 세 번, 채팅방 욕설 캡처가 열 장이 넘는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반복된 정황과 캡처 증거가 남아 있으면 수사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실무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다수 진행해 보면, 정작 증거가 없어 말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질문자님은 그 반대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되는 친고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6개월 기간을 놓쳐 모욕죄 처벌을 못 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채팅방 욕설은 지난 두 달 사이의 일이니 아직 기간은 충분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채팅방 욕설 캡처 열 장을 날짜·작성자가 보이게 다시 저장하고, 원본 대화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2. 밀치고 발을 건 날짜·장소·당시 본 친구(=목격자)를 기억나는 대로 메모해 두세요. 다친 곳이 있었다면 병원 기록이 큰 도움이 됩니다.
  3. 3만 원을 건넨 내역(이체했다면 이체내역, 현금이면 당시 대화)과 체육복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기록도 챙기세요.
  4. 자료를 모아 경찰서 민원실이나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부모님 동의서는 필요 없습니다.
  5. 모욕죄는 6개월 안에 꼭 접수하셔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개로,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분리가 함께 이루어지므로 지금 상황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폭행·모욕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는 민사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는 부모에게 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마무리

미성년자도 혼자 고소할 수 있고, 질문자님은 캡처와 반복된 정황이라는 좋은 증거를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모욕죄 6개월 기간만 놓치지 마세요.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시면 부모님이나 담임선생님께 알리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어떤 죄로 어떻게 고소할지 더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용기 내신 만큼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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