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 사진 유포하면 처벌되나요? 협박까지 당했어요
동의하에 찍은 사진도 상대가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됩니다. 협박 카톡과 전송 정황이 있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
헤어진 애인 사진 유포하면 처벌되나요? 협박까지 받고 있어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올해 초까지 1년 정도 만나던 남자친구와 두 달 전에 헤어졌습니다. 사귀던 중에 서로 찍어서 주고받은 사진이 몇 장 있는데, 그중에는 신체가 많이 드러난 사진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둘이 보려고 동의하에 찍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자고 하자 상대가 돌변했습니다. 지난주에 카톡으로 "다시 안 만나주면 네 사진 인스타에 다 뿌리고 친구들한테도 보낸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제는 제 친구 한 명에게 실제로 사진 한 장을 보낸 것 같고, 그 친구가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카톡 내용은 전부 캡처해 뒀습니다.
아직 SNS에 올라간 건 확인 못 했지만 곧 뿌릴 것 같아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동의하에 찍은 사진인데도 처벌이 되나요? 지금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동의하에 함께 찍은 사진을 헤어진 상대가 "다시 안 만나주면 뿌리겠다"며 협박하고, 실제로 친구에게 한 장을 보낸 상황이라 많이 무섭고 잠도 못 주무실 것 같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동의하에 찍었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당사자 동의 없이 그 사진을 퍼뜨리면 그 자체로 범죄가 됩니다. 게다가 질문자님은 이미 사진을 보낸 정황과 뿌리겠다는 협박 메시지까지 확보하고 계셔서, 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신체가 드러난 사진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가 적용됩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첫째,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유포(퍼뜨리는 행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의사에 반해 반포·제공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다시 안 만나주면 뿌리겠다"는 메시지는 별도로 협박죄(형법 제283조, 3년 이하 징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내걸고 사진 유포를 수단으로 요구했다면 강요죄까지 검토됩니다.
셋째, 신체가 크게 드러나지 않은 사진이라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규율될 수 있어, 사진 성격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점이 뚜렷합니다. "네 사진 인스타에 다 뿌리고 친구들한테도 보낸다"는 카톡을 전부 캡처해 두셨고, 어제 친구에게 실제로 한 장을 보낸 정황까지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협박 문구와 실제 전송 정황이 함께 있을 때 수사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미 친구에게 사진을 보낸 것은 "의사에 반한 제공"에 그대로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리하다기보다 반드시 보완해야 할 점은, 친구가 받았다는 사진이 "상대가 보낸 것"임을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친구 휴대폰에 남은 발신자 정보, 전송 시각, 사진 원본을 반드시 함께 확보하셔야 합니다. 대법원은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유포에 관한 동의가 없었다면 제14조 위반이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협박 카톡 전체를 날짜·시간이 보이게 캡처하고, 대화방 원본도 삭제하지 말고 백업해 두십시오.
- 친구에게 받은 사진의 발신자 정보, 전송 시각, 원본 파일을 그대로 보존하고, 친구에게 간단한 경위 메모를 받아 두십시오.
- 가까운 경찰서 또는 여성청소년과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과 협박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십시오. 디지털성범죄는 신속 수사 대상입니다.
- 이미 퍼진 사진이 있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삭제 지원을 신청하십시오. 무료로 삭제·모니터링을 도와줍니다.
- SNS에 실제 게시되면 즉시 캡처한 뒤 플랫폼에 긴급 삭제를 요청하고, 그 캡처도 증거로 남기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개로, 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포가 임박해 급박하다면 법원에 게시·배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의 신원과 행위가 확정되면 민사 배상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 마무리
동의하에 찍은 사진이어도 당사자 동의 없는 유포는 명백한 범죄이고, 질문자님은 협박 메시지와 전송 정황이라는 강력한 증거를 이미 쥐고 계십니다. 지금은 증거를 지키고 빠르게 고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캡처한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고소 방향과 삭제 지원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