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23|읽기 4분|조회 0

상해진단서를 증거로 낼 수 있나요? 폭행 당했을 때 효력은?

상해진단서는 폭행·상해 사건의 핵심 증거입니다. 사흘 뒤 진단의 효력, 인과관계 입증, CCTV 확보까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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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해진단서를 증거로 낼 수 있나요? 폭행 당했을 때 효력이 궁금합니다.

지난달 초 동네 주차장에서 이웃 A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멱살을 잡히고 밀쳐져서 넘어졌습니다. 그때 손목을 바닥에 짚으면서 삐었고, 뒤통수도 벽에 부딪혔습니다. 사흘 뒤에 통증이 심해져서 정형외과에 갔더니 손목 염좌로 전치 3주 상해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A는 "나는 손도 안 댔다, 네가 혼자 넘어진 거다"라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CCTV가 있긴 한데 제가 확보하지는 못했고, 지나가던 사람 한 명이 본 것 같긴 합니다. 제가 가진 건 상해진단서하고, 사건 다음 날 친구에게 "A한테 밀쳐져서 손목 다쳤다"고 보낸 카톡 정도입니다. 이 상해진단서만으로 A를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진단을 사흘 뒤에 받은 게 불리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주차 문제로 다투다 밀쳐져 손목 염좌로 전치 3주 상해진단서를 받으셨는데, 상대방 A가 손도 안 댔다며 발뺌하는 상황이시군요. 다친 것도 억울한데 상대가 발뺌까지 하니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해진단서는 형사 재판에서 충분히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실제로 상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 중 하나입니다. 다만 진단서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A의 행위로 다쳤다"는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다른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추가 증거만 확보하면 상해죄로 처벌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다음을 따져 봅니다.

첫째, 상대방의 폭행 등 행위가 있었을 것(=멱살을 잡고 밀친 행위). 둘째, 그로 인해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겼을 것(=손목 염좌 전치 3주). 셋째, 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밀쳐져서 손목을 다쳤다는 연결). 상해진단서는 이 중 둘째 요건, 즉 상해의 존재와 정도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은, 전치 3주 상해진단서가 있고 사건 다음 날 친구에게 "A한테 밀쳐져서 손목 다쳤다"고 보낸 카톡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카톡은 사건 직후 작성된 것이라 당시 상황을 그대로 전한 자료로서 신빙성을 높여 줍니다. 주차장 CCTV와 목격자도 확보되면 인과관계 입증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불리하게 볼 여지가 있는 점은, 진단을 사흘 뒤에 받으셨다는 부분입니다. 실무에서 가해자 측이 가장 자주 하는 반박이 "그 사이 다른 데서 다친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다만 염좌는 시간이 지나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흔하므로, 사흘 뒤 진단 자체가 결정적인 약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상해진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해 사실을 인정하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과관계를 메워 줄 CCTV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주차장 CCTV를 서둘러 확보하세요. 영상은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면 지워지므로, 건물 관리자나 지방자치단체에 열람·보존을 요청하고 어려우면 경찰 고소와 동시에 압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상해진단서 원본과 진료기록, 사건 다음 날 친구에게 보낸 카톡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보존하세요.
  3. 현장을 본 목격자의 연락처를 확보해 두시고, 가능하면 당시 상황을 적은 간단한 진술을 받아 두세요.
  4. 관할 경찰서에 상해죄로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진정을 넣으세요. 이후 고소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를 거쳐 사건이 진행됩니다.
  5.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다만 CCTV 삭제 기한이 훨씬 짧으니 증거 확보는 며칠 안에 하셔야 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개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기 위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형사 재판이 진행되면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민사 소송 없이 치료비 등을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해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은 이때도 그대로 손해액 증빙 자료가 됩니다.

■ 마무리

상해진단서는 재판에 낼 수 있는 핵심 증거이며, 사흘 뒤 진단 자체는 큰 흠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A가 밀쳤다"는 인과관계를 위해 CCTV와 목격자 확보가 가장 급합니다. 다친 것만으로도 힘드셨을 텐데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카톡, 확보하신 영상을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더 구체적인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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