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23|읽기 4분|조회 1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하다 적발되면 취소로 바뀌나요?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하다 적발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고 남은 정지가 취소로 바뀔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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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면허정지 중에 운전하다 걸렸는데 취소되는지 너무 불안합니다

저는 지난달 신호위반이 누적돼서 벌점 때문에 4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 기간이 아직 한 달 가까이 남았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차를 몰고 나갔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술은 한 방울도 안 마셨고,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운전만 했을 뿐인데 경찰이 조회해 보더니 정지 기간 중이라고 하면서 조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정지 중에 운전하면 면허가 아예 취소된다는 글도 있고, 벌금만 나온다는 글도 있어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업이 운전과 관련이 있어서 면허가 취소되면 정말 큰일입니다. 정지가 취소로 바뀌는 게 맞나요?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4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한 달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급한 일로 운전하다 단속에 걸려 많이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생업이 운전과 관련 있다고 하시니 더 걱정이 크실 텐데, 핵심만 정확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허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신 것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남아 있던 정지 처분이 '취소'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질문자님 걱정처럼 정지가 취소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형사처벌(벌금)과 행정처분(취소)은 별개로 진행되며,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쉽게 말해 정지 기간 중 운전은 무면허운전과 같이 처벌된다는 뜻입니다.

행정처분 쪽을 보면, 정지 기간 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정리하면 요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일 것(=정지 처분 기간 중). 둘째, 그 기간에 자동차를 운전했을 것. 이 두 가지가 확인되면 성립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신호위반 누적 벌점으로 40일 정지 처분을 받았고, 한 달 가까이 남은 시점에 운전하다 단속된 상황입니다. 정지 기간 중 운전이라는 사실 자체가 조회로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실무에서 이런 사안은 성립 여부를 다투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고 사고도 없었습니다. 음주나 인명피해가 겹친 사안보다 처벌 수위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리한 점은, 정지 기간 중 운전은 변명이 통하지 않는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급한 일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사정을 내세우는 분이 많은데, 이 사정만으로 처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경찰 조사에서는 정지 기간 중인 사실을 몰랐다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운전 거리·목적·당시 사정을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조서는 꼼꼼히 읽고 서명하십시오.
  2. 생업이 운전과 관련 있다는 점, 정지가 음주가 아닌 신호위반 벌점 때문이었다는 점, 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정리해 두십시오. 양형과 행정심판 양쪽에서 쓸 자료입니다.
  3.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나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투기가 어려워지니 날짜를 꼭 챙기십시오.
  4. 형사 건은 벌금 약식명령이 나올 수 있는데, 금액이 과하다고 보이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처벌(벌금)과 행정처분(면허 취소)은 각각 따로 진행되므로 대응도 두 갈래로 하셔야 합니다. 형사 쪽은 사고 없음·초범 여부 등을 들어 선처를 구하고, 행정 쪽은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근거로 행정심판에서 취소 처분을 정지로 낮춰 달라고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생업 관련성이 뚜렷하면 감경 사례가 있으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정지 기간 중 운전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고, 남은 정지 처분이 취소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으로 생계 사정을 다퉈 처분을 낮출 여지는 있습니다.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지금부터 자료를 잘 챙기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형사·행정 양쪽 대응 방향을 함께 잡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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