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는 어떻게 쓰나요? 승소 후 변호사비 받는 법
승소 판결 후 변호사비·인지대를 돌려받는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 작성법과 인정 범위, 집행 절차를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질문
민사소송 이겼는데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 어떻게 쓰나요?
작년에 지인 A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빌려준 돈 3,000만원을 안 갚아서 소송까지 갔는데, 올해 초에 1심에서 제가 전부 승소했고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를 안 해서 판결도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소송하면서 변호사 선임료로 440만원 들었고, 인지대와 송달료도 제 돈으로 냈습니다. 판결문에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나와 있으니 이 돈도 당연히 돌려받는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 따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지, 신청서에는 뭘 적어야 하는지, 변호사비 440만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막막합니다. 상대방이 또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대여금 3,000만원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고 판결까지 확정되셨는데, 들인 변호사비와 인지대를 어떻게 받아 오는지 막막하신 상황이시네요. 끝까지 이겨 놓고 비용 회수를 놓치는 분이 정말 많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충분히 가능하고, 꼭 하셔야 합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적혀 있어도 그 자체로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돌려받을지는 별도의 신청으로 확정해야 하고, 이 확정 결정이 나와야 비로소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는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누가 부담한다"는 판결과 "얼마를 부담한다"는 결정이 나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의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실제 재판 비용입니다. 둘째, 변호사 보수인데 실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셋째, 증인 여비나 감정료 같은 부수 비용도 영수증이 있으면 포함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점은 이미 1심 전부 승소에 판결까지 확정됐고,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항소를 안 해 확정됐으니 신청 요건은 완전히 갖춰졌습니다.
다만 미리 알아 두실 점이 있습니다. 변호사비로 440만원을 지출하셨어도, 440만원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목적의 값(여기서는 3,000만원)을 기준으로 위 규칙의 요율표에 따라 산정된 금액까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실무에서 소송목적 값이 3,000만원이면 보수 산입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영수증 기준으로 거의 그대로 인정됩니다. 대법원도 변호사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수라 하더라도 위 규칙의 한도를 넘는 부분은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신청서는 1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로 제출합니다. 신청인(질문자님)과 피신청인(지인 A), 확정 대상 판결의 사건번호, "피신청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는 신청취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 신청서에 "비용계산서"를 붙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항목을 표로 정리하고 합계를 적습니다.
- 증빙을 모읍니다. 변호사 선임계약서와 440만원 세금계산서 또는 이체내역, 인지·송달료 납부 영수증을 캡처가 아닌 원본 형태로 챙기십시오.
- 신청 기한을 지키십시오.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은 판결 확정 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여유가 있으나, 증빙 분실 방지를 위해 가급적 빨리 접수하시길 권합니다.
- 법원이 비용액을 확정하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 나오고, 이 결정문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상대방이 확정 결정이 나와도 비용을 안 주면, 이 결정문을 근거로 상대방의 예금이나 급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여금 원금 3,000만원 역시 확정판결로 집행권원이 있으니, 소송비용과 함께 상대방 재산을 조회해 한꺼번에 강제집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마무리
판결문의 "소송비용 부담" 문구만으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으며,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해야 금액이 정해지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비는 규칙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는 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이긴 소송인데 비용 회수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선임계약서와 납부 영수증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돌려받을 금액을 미리 계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