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선배를 고소하려는데 선후배 관계가 처벌에 문제되나요?
같은 학교 선배에게 노트북 값 55만 원을 떼였을 때, 선후배 관계가 사기죄 고소에 걸림돌이 되는지 결론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질문
학교 선배를 고소하려는데 아는 사이라 문제될까요?
저는 지방 ○○시의 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같은 동아리 2년 선배인 A에게 지난 3월에 중고 노트북을 판다고 해서 55만 원을 계좌로 보냈습니다. 선배라서 믿고 물건도 받기 전에 먼저 돈을 보냈는데, 벌써 두 달이 넘도록 물건도 안 주고 돈도 안 돌려줍니다.
처음에는 "다음 주에 택배 보낼게"라고 카톡으로 답하더니, 4월부터는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전화는 아예 안 받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 말고도 동아리 후배 두 명이 같은 방식으로 돈을 떼였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같은 학교 선배인데 고소하면 너만 이상한 사람 된다", "아는 사이는 사기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선후배 관계라서 고소가 안 되거나 처벌이 약해지는 건가요? 너무 답답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믿었던 동아리 선배에게 노트북 값 55만 원을 먼저 보냈는데 물건도 돈도 받지 못하신 상황이군요. 아는 사이라 더 당황스럽고 마음이 복잡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후배 관계라서 사기죄 고소가 안 되거나 처벌이 약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님 사안은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는 사이는 사기죄가 안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기망행위(=상대를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속임수로 상대가 착오에 빠져야 합니다. 셋째, 그 착오로 돈이나 물건을 건네야 합니다. 넷째, 처음부터 돈만 받고 물건을 줄 생각이 없었던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기죄는 친고죄(=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되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친족이 아닌 이상 선후배든 친구든 관계는 성립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분명합니다. 질문자님은 노트북을 판다는 말을 믿고 지난 3월 55만 원을 먼저 이체하셨고, A는 "다음 주에 택배 보낼게"라고 카톡으로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주지 않았고 4월부터는 카톡을 읽고도 답하지 않으며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동아리 후배 두 명이 같은 방식으로 돈을 떼였다는 점은, 처음부터 물건을 줄 생각 없이 반복해 돈만 받았다는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불리하게 볼 여지도 짚어 드리겠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이 "줄 생각은 있었는데 사정이 생겨 못 줬다, 이건 단순 채무불이행이다"입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속였다"는 정황을 자료로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거래 당시의 재산 상태와 변제 의사 등을 종합해 편취의 고의를 판단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명에게 같은 수법을 쓴 점은 이 고의를 인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노트북을 판다고 한 대화, "다음 주에 택배 보낼게"라는 카톡, 이후 읽고 답 없는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보관하세요.
- 55만 원을 보낸 계좌 이체내역을 출력하거나 캡처해 두세요. 금액·날짜·받는 사람이 나오게 하시면 됩니다.
- 같은 피해를 본 후배 두 명과 연락해 진술과 자료를 모으세요. 피해자가 여럿이면 수사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 이 자료를 정리해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접수 후 보완 조사와 피의자 조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됩니다.
-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라 시간 여유는 있지만, 증거는 빠를수록 확실하니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로 55만 원을 돌려받는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비교적 빠르고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형사 재판 단계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형사 절차 안에서 피해금 반환을 함께 받아 낼 수도 있습니다.
■ 마무리
선후배 관계는 사기죄 성립에 아무 걸림돌이 되지 않으며, 여러 명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점은 질문자님께 유리합니다. 카톡과 이체내역, 다른 피해자 진술을 확보해 고소와 지급명령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자료만 잘 갖추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