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일 운전면허 정지, 결격기간 없이 바로 다시 운전할 수 있나요?
면허 정지 110일은 취소와 달리 결격기간이 없어 기간만 지나면 다시 운전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질문
110일 면허정지 받으면 결격기간 없이 끝나고 다시 운전 가능한가요?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6% 정도 나왔고, 다행히 사고는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왔는데, 운전면허 정지 110일 처분을 받게 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이 처음이고 음주 전력도 없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라고 해서 1년이든 2년이든 아예 면허를 다시 못 딴다고 하던데, 정지는 그런 게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정지도 끝나면 바로 운전하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그럼 110일만 참고 지나면 결격기간 같은 거 없이 바로 다시 운전해도 되는 건가요? 혹시 벌금이나 형사처벌은 따로 받는 건가요? 생업이 운전과 관련돼 있어서 너무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6%가 나와 110일 면허정지 처분을 앞두고 계시고, 결격기간 때문에 생업 걱정으로 많이 불안하신 상황이군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허 '정지'는 '취소'와 달라서 별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정지 110일 기간만 지나면, 결격기간 같은 추가 제한 없이 면허가 자동으로 되살아나 다시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처분(면허정지)과 형사처벌(벌금 등)은 별개의 절차라, 정지와 별도로 형사처벌을 함께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규정돼 있는데, 이는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일정 기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면허 '정지'는 취소가 아니므로 이 조항의 결격기간 대상이 아닙니다. 정지는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별도 절차 없이 효력이 회복됩니다.
처벌 쪽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쉽게 말해 면허정지라는 행정처분과 별개로,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이 따로 내려진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요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처분이 '정지'인지 '취소'인지(정지면 결격기간 없음). 둘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8% 미만이면 통상 정지 대상). 셋째, 음주 전력 유무(전력이 있으면 취소로 올라갈 수 있음)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혈중알코올농도 0.06%로 0.08% 미만이고, 이번이 처음이며 음주 전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점이 유리한 부분입니다. 현행 기준상 0.08% 미만 초범은 대체로 취소가 아닌 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정지에는 결격기간이 없으므로 110일이 지나면 다시 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불리하게 볼 부분은, 행정처분이 정지로 끝난다고 해서 형사처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정지만 받고 끝난 줄 알았다가 나중에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가 없었던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대법원도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과 형사처벌은 목적과 성질이 다른 별개의 제재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되며, 한쪽이 가볍다고 다른 쪽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경찰서에서 받은 운전면허 처분 사전통지서를 확인해, 처분이 '정지 110일'인지 '취소'인지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정지라면 결격기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정지 기간이 시작되는 날과 끝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시고, 그 기간에는 절대 운전하지 마십시오. 정지 기간 중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되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 생업이 운전과 관련돼 있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운전면허 정지처분 감경 청구)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생계형 운전자는 정지 기간을 줄여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형사 절차에 대비해, 반성문·생계 소명자료·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정리해 두십시오. 약식명령 전 양형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행정 쪽에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정지 기간 감경을 다퉈 볼 수 있고, 형사 쪽에서는 양형 자료를 미리 준비해 벌금액을 낮추는 대응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절차를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이 챙기셔야 생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지 110일은 결격기간이 없어 기간만 지나면 다시 운전 가능합니다. 다만 벌금 등 형사처벌은 별개로 진행되니 양형 대응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초범이고 사고가 없었던 점은 분명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처분통지서와 사건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정지 감경과 형사 대응을 함께 설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