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구제와 면허정지 구제는 방법이 다른가요?
면허취소와 면허정지는 구제 절차가 다릅니다. 0.098% 취소 사안의 이의신청·행정심판 방법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질문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날아갈 것 같은데 구제 방법이 궁금합니다.
지난달 회식 후에 대리를 부르려다 차를 잠깐 옮기던 중에 단속에 걸렸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8%가 나왔고, 경찰에서 면허취소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어떤 사람은 면허정지라서 구제를 받았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취소라서 이의신청을 했다는데 절차가 다른 건지 헷갈립니다. 저는 운전면허를 딴 지 12년 됐고 그동안 음주나 큰 사고 이력이 전혀 없습니다. 생계 때문에 하루 200km 가까이 운전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면허가 없으면 당장 일을 못 합니다. 면허취소 구제랑 면허정지 구제가 방법이 아예 다른 건가요? 제 경우에는 뭘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가능성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8%로 면허취소 통지를 앞두고, 생계 운전 때문에 많이 막막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과 절차를 나눠서 정확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허취소 구제와 면허정지 구제는 신청하는 제도 자체가 다릅니다. 질문자님처럼 농도 0.098%라면 취소 기준(0.08% 이상)에 해당해 면허취소 대상이고, 이때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생계형 구제 포함)'으로 다퉈야 합니다. 반면 농도 0.03%~0.08% 미만의 정지 사안은 처분 자체가 가벼워 구제 폭도 다릅니다. 질문자님은 취소 사안이므로 아래 취소 구제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음주운전으로 보고, 0.03%~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의신청(=경찰에 처분을 다시 봐 달라고 내는 것)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지방경찰청에 냅니다. 둘째, 행정심판(=행정 처분이 부당한지 따로 심사받는 것)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셋째, 행정심판에서도 안 되면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정지 사안은 처분이 가벼워 이의신청만으로 감경되는 경우가 많고, 취소 사안은 행정심판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실무상 가장 큰 차이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점은 운전면허 취득 후 12년간 음주나 큰 사고 이력이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하루 200km 가까이 운전해야 하는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입니다. 행정심판에서 생계형 구제는 운전이 생계유지의 유일하거나 중요한 수단인지, 과거 위반 전력이 없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질문자님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농도 0.098%는 취소 기준을 넘어선 수치라 '정지로 바꿔 달라'는 감경이 쉽지 않습니다. 또 '대리를 부르려다 차를 잠깐 옮겼다'는 사정은 짧은 거리라도 운전으로 인정되므로 그 자체로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경찰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이 바로 '짧은 거리도 운전'이라는 점입니다. 대법원도 음주 상태로 차량을 조금이라도 이동시키면 운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 주장보다는 생계와 무사고 전력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으면 처분일자부터 날짜를 반드시 메모해 두십시오.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기한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 무사고를 증명할 자료(운전경력증명서, 보험 사고이력)와 생계를 증명할 자료(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업무상 운전이 필수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모으십시오.
-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행정심판은 온라인(국민권익위 온라인행정심판)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 생계형 구제는 반성문과 재발방지 서약, 가족 부양 상황까지 함께 제출할수록 유리합니다.
- 형사처벌(음주운전 자체)은 별도로 진행되므로, 행정 구제와 형사 절차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행정 구제와 별개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라 벌금 등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양형 자료를 잘 준비하면 행정심판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함께 또는 순차로 활용할 수 있으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두 절차를 같이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질문자님은 농도 0.098%로 면허취소 사안이라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으로 다투셔야 하며, 12년 무사고와 생계형 운전은 충분히 내세울 만한 사정입니다. 기한(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만 놓치지 않으면 다퉈 볼 여지가 있으니 너무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통지서와 운전경력증명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능성과 전략을 더 정확히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