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2026.09.07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2026년 10월 2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새로 적용됩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통지서를 받아 든 순간의 막막함은 겪어 본 분만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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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새로 적용됩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통지서를 받아 든 순간의 막막함은 겪어 본 분만 압니다.
자세히 보기 →형사 고소장 제출 이후 진행과정은 '접수·배당 → 고소인 조사 → 경찰의 결정 → (불송치 시) 이의신청 → 검찰의 처분' 이라는 5단계로 이어집니다.
자세히 보기 →경찰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고 이의신청까지 마쳤는데, 정작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막막하신가요.
자세히 보기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 하는 막막함이 밀려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법한 이의신청 하나로 간이한 독촉절차는 곧바로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자세히 보기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송달받은 날부터 2주)을 놓쳐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이제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는 정식 수단은 사실상 ‘청구이의의 소’ 하나로 좁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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