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돈 없어 소송 못 할 때 방법은?
소송비용이 없어 민사소송을 망설이는 수급자를 위한 소송구조 신청 요건과 절차, 함께 쓸 수 있는 지급명령까지 정리했습니다.
질문
소송구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송비용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저는 지인 A에게 2년 전 2,400만 원을 빌려줬는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용증도 있고 계좌이체 내역도 남아 있어서 민사소송을 걸면 이길 것 같은데, 문제는 제 형편입니다. 작년에 일을 그만두고 지금은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고 있어서 인지대와 송달료만 해도 50만 원 넘게 든다는 말을 듣고 막막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꿈도 못 꾸고, 당장 소송 접수 비용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인터넷에서 "소송구조"라는 제도가 있다고 봤는데 이게 돈 없는 사람도 소송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제 상황이면 받을 수 있는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2,400만 원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비용마저 부담스러워 막막해하고 계시는 상황으로 읽었습니다.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처럼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시는 분은 소송구조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구조는 돈이 없어 재판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인지대·송달료 같은 비용을 법원이 미뤄 주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차용증과 이체내역까지 갖추고 계시니 요건도 충분히 갖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소송구조는 민사소송법 제128조 이하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비용을 낼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신청이나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요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비용을 낼 능력이 부족할 것(=소송비용을 내면 생활이 어려운 정도). 둘째,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이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사건은 아닐 것)입니다. 구조 범위에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집행관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은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고 계시므로 자금 능력 부족 요건은 어렵지 않게 인정됩니다. 수급자는 수급증명서만으로도 소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2,400만 원에 대한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니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 번째 요건도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빌려준 지 2년이 지났다고 하셨는데, 상대방이 "이미 갚았다"거나 "증여였다"고 다투면 다툼의 소지가 생깁니다. 다만 차용증이 있는 이상 변제 사실은 상대가 증명해야 하므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보면 소명자료가 부실해 구조가 기각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재산·소득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소송구조신청서를 준비하십시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나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금 능력이 부족함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비과세증명서 등이 핵심입니다.
- 본안인 대여금 청구와 관련한 자료(차용증, 2,400만 원 이체내역, 독촉 문자 등)를 함께 정리하십시오. 이겨야 구조도 받습니다.
- 소송구조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도, 제기한 뒤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장과 함께 내는 것이 비용 부담을 줄이는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시간을 끌수록 상대 재산이 사라지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비용을 더 줄이고 싶으시면 지급명령(독촉절차)도 고려해 보십시오. 인지대가 일반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라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시면 수급자에게 변호사 선임까지 무료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으니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질문자님은 수급자이면서 차용증·이체내역까지 갖추고 계셔서 소송구조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장과 함께 소송구조신청서를 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받을 돈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급증명서와 차용증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구조 신청부터 본안 소송까지 한 번에 길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