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30|읽기 4분|조회 0

근로계약서는 어떤 형태로 출력해서 내나요? 전자문서도 되나요?

근로계약서는 종이·전자문서 모두 교부 가능합니다. 카톡 사진만 받았을 때 효력과 주휴수당 받는 법을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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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계약서는 꼭 종이로 출력해서 내야 하나요?

저는 지난달부터 ○○시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해서 작성은 했는데, 종이로 두 장 뽑아서 한 장씩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 주고 끝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받은 종이 계약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시급은 1만원이고 하루 6시간씩 주 5일 일하기로 했는데, 막상 첫 월급을 받아 보니 주휴수당이 빠져 있더라고요. 사장님께 카톡으로 물어보니 "계약서에 그런 얘기 없었잖아"라고 하시는데, 저는 계약서 원본이 없어서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사진만 받은 것도 효력이 있나요? 전자문서로 받아도 되는지, 원본을 안 주면 제가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했지만 카카오톡 사진으로만 받고 종이 원본을 받지 못하셨고, 첫 월급에서 주휴수당이 빠져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처럼 계약서 교부 문제로 상담 오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는 종이로 출력해 서로 한 장씩 나눠 갖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자문서로 교부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사장님이 계약서를 질문자님에게 "교부"했느냐입니다.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 준 것도 교부로 인정될 수 있어, 이 부분만으로 바로 처벌을 묻기는 조건부입니다. 그러나 주휴수당 미지급은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같은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내어 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요건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 등 주요 조건이 서면에 적혀 있을 것. 둘째, 그 서면을 근로자에게 건네줄 것. 여기서 서면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도 포함되므로, PDF나 이미지 파일로 받아도 교부로 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시급 1만원, 하루 6시간, 주 5일로 계약하셨고 계약서 작성 자체는 이루어졌습니다. 유리한 점은 카톡으로 계약서 사진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진 자체가 서면 명시 의무를 다퉜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불리한 점은 사진 교부도 넓게 보면 교부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교부 의무 위반만으로 처벌을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노동청은 계약서가 아예 없는 경우에는 강하게 보지만, 사진이라도 전달된 경우에는 시정 지도로 끝나는 일이 많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사안의 진짜 쟁점은 주휴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다 채우면 주휴수당은 법으로 당연히 발생합니다. 하루 6시간, 주 5일이면 주 30시간이므로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도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에 적지 않았더라도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런 얘기 없었다"는 사장님의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카톡으로 받은 계약서 사진을 원본 그대로 저장하고, 전송 날짜가 보이도록 대화 화면을 캡처해 두십시오.
  2. "그런 얘기 없었잖아"라는 사장님 답변 카톡도 함께 캡처해 보관하십시오. 근로조건을 다툴 때 좋은 자료가 됩니다.
  3. 출퇴근 시간이 적힌 기록(근태 앱·교대표·급여 입금 내역)을 모아 실제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게 준비하십시오.
  4. 사장님께 종이 원본 교부를 정식으로 요청하고, 거절하면 그 대화도 남겨 두십시오.
  5. 해결이 안 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근로조건 위반으로 진정을 넣으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고용노동청 진정으로 먼저 받아 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노동청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로 임금 청구 소송이나 소액사건 심판을 걸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받지 못한 주휴수당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계약서를 사진으로 받은 것도 효력은 있으나 종이 원본 교부를 요구할 수 있고, 핵심인 주휴수당은 계약서에 없어도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카톡 사진과 근무기록 같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훨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당한 권리를 꼭 지키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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