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비용, 얼마나 들까? — 등록면허세부터 등기 실무까지
전세권설정 비용의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수수료 구조와 부담 주체, 확정일자와의 비교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집주인이 전세권설정은 해 주겠다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서요. 확정일자만 받으면 안 되나요?"
변호사: "전세권설정 비용은 확정일자보다 많이 듭니다. 다만 보증금 액수와 상황에 따라 전세권이 훨씬 유리할 때가 있어요. 먼저 비용 구조부터 하나씩 따져 봅시다."
전세권설정 비용은 보증금을 지키려는 세입자가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전세권설정 비용이 얼마인지, 누가 부담하는지, 확정일자와 비교해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집주인과 비용 문제로 실랑이하다 지쳐 포기하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보증금 반환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법무법인 다빈치가 전세권설정 비용과 그 실익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전세권설정이란? — 개념부터 쉽게
전세권설정이란, 세입자가 보증금을 내고 집을 사용·수익하면서, 그 집의 등기부에 "나는 이 집에 전세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등기해 두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그 집을 직접 경매에 넘겨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게 하는 물권(=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전세권은 "등기부에 새겨 넣는 가장 강력한 세입자 권리"입니다. 일반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보호받지만, 이것은 채권(=사람에게 청구하는 권리)에 머뭅니다. 반면 전세권은 물권이어서, 보증금을 못 받으면 소송 없이 바로 그 집을 경매 신청할 수 있고,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설정은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을 해 보면 "세입자가 혼자 신청하면 되는 줄 알았다"는 분이 많은데, 전세권은 집주인과 함께 등기소에 신청하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라 집주인이 거부하면 설정 자체가 어렵습니다.
2. 법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을까? — 조문과 비용
민법 제303조 제1항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전세권설정 비용은 형사처벌이 따르는 사안이 아니라 등기에 드는 공과금과 수수료 문제입니다. 가장 큰 항목은 등록면허세로,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세금(보증금)의 0.2%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더 붙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이면 등록면허세는 2억 원의 0.2%인 40만 원, 지방교육세는 그 20%인 8만 원으로, 세금만 48만 원입니다. 여기에 등기신청수수료(부동산 1건당 전자 1만 원 내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법무사에게 맡길 경우 대행 보수가 추가됩니다.
정리하면 전세권설정 비용은 크게 네 덩어리입니다. 첫째 등록면허세(보증금의 0.2%), 둘째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셋째 등기신청수수료, 넷째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입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대행 보수까지 더해집니다. 보증금이 클수록 세금이 비례해 커지므로, 고액 전세일수록 비용 부담도 커집니다.
3. 언제 성립하고, 언제 성립하지 않을까? — 요건과 경계선
전세권설정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아래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비용을 들여 등기했는데 효력이 흔들리면 안 되므로, 요건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요건 | 쉬운 설명 | 예시 |
|---|---|---|
| 전세권설정계약 |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합의 | 전세권설정계약서 작성 |
| 전세금 지급 | 보증금이 실제로 오가야 함 | 계좌 이체 내역으로 입증 |
| 집주인 동의·공동신청 | 등기는 집주인과 함께 신청(의무자 인감 등 필요) | 집주인 인감증명·등기필정보 제공 |
| 등기 완료 | 등기부에 전세권이 기재되어야 효력 발생 | 등기사항증명서에 전세권 표시 |
| 목적물 특정 | 건물 전부인지 일부(한 층·한 호)인지 명확히 | 다가구 주택 2층 전부 |
실무에서 가장 오해가 잦은 경계선을 짚겠습니다. 전세권은 건물에만 설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토지는 집주인 소유가 아니거나 따로 담보가 잡혀 있을 수 있어 건물에만 설정되면 토지 가치만큼 보호가 줄어듭니다. 또 다가구 주택에서 "건물 중 2층 전부"처럼 일부에만 설정하면, 경매 때 그 부분만 떼어 팔기 어려워 실제 회수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비용을 다 냈어도 설정 범위를 잘못 잡으면 보호가 반쪽이 되는 셈입니다.
4.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 대표 판례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은 전세권이 용익물권(=쓰고 수익하는 권리)과 담보물권(=빚을 담보하는 권리)의 성질을 함께 가진다고 보면서, 전세 기간이 끝나면 용익물권의 성질은 사라지고 전세금 반환을 담보하는 효력만 남는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즉 기간이 지나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전세권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담보 기능은 유지됩니다.
대법원은 건물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자는 그 건물 전부가 아니라 전세권의 목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신청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판단해 왔습니다(대법원 1992. 3. 10. 자 91마256, 257 결정 등). 상담을 해 보면 "전세권만 있으면 건물 전체를 경매에 넘길 수 있다"고 믿는 분이 많은데, 일부 설정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5. 처벌 수위와 함께 쓸 수 있는 구제수단
전세권설정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유사 제도와 비용·효력을 비교하는 것이 더 실용적입니다.

| 구분 | 확정일자 (주임법 제3조의2) | 전세권설정 (민법 제303조) |
|---|---|---|
| 법적 성질 | 채권적 보호 | 물권 |
| 집주인 동의 | 불필요 | 필요(공동신청) |
| 우선변제권 | 전입+점유+확정일자로 취득 | 등기로 취득 |
| 직접 경매신청 | 불가(판결 등 집행권원 필요) | 가능(건물 전부 설정 시) |
| 이사 후 효력 | 전출하면 상실 | 등기되어 유지 |
| 비용 | 수백 원대 | 등록면허세 등 보증금의 0.2%+알파 |
전세권만으로 끝나지 않을 때는 다른 수단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으면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거나,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집주인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걸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 두면 전세권과 별개로 보증기관에서 먼저 돌려받는 길도 있으니, 전세권과 보증보험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6. 무엇이 증거가 되고, 어떻게 남겨야 할까?
전세권설정 비용과 보증금 관계에서 핵심이 되는 증거는 "돈이 오갔다"는 사실과 "등기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전세권은 등기했는데 보증금 입금 내역을 제대로 못 챙긴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 입증 대상 | 필요한 증거 | 확보 요령 |
|---|---|---|
| 전세금 지급 | 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 집주인 명의 계좌로 이체, 현금 지급은 피할 것 |
| 전세권 성립 | 전세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 완료 후 등기부 직접 발급 확인 |
| 비용 부담 약정 | 비용을 누가 내기로 했는지 특약 | 계약서·문자에 명시 |
| 계약 종료·미반환 | 내용증명, 문자, 통화 녹음 | "보증금 못 준다"는 말도 증거 |
여기서 실무 팁 하나. 비용 부담을 누가 할지는 계약서 특약으로 못 박아 두세요. 전세권설정 비용은 법으로 누가 낸다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당사자 합의로 정합니다. 관행상 세입자가 자기 필요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가 부담하는 사례가 흔하지만, 집주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구두로만 정하면 나중에 다툼이 생기니, 반드시 글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7.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단계 | 내용 | 유의점 |
|---|---|---|
| 1. 계약·동의 확보 | 전세권설정에 대한 집주인 동의, 특약 작성 | 비용 부담자 명시 |
| 2. 서류 준비 | 설정계약서, 집주인 인감증명·등기필정보, 신분증 | 집주인 협조 필수 |
| 3. 세금 납부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 채권 매입 | 보증금의 0.2% 기준 계산 |
| 4. 등기 신청 | 관할 등기소 또는 전자등기로 공동신청 | 법무사 대행 시 보수 발생 |
| 5. 등기 완료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에 전세권 기재 확인 | 발급해서 직접 확인할 것 |
| 6. 종료 후 회수 | 미반환 시 임의경매·소송 | 건물 일부 설정이면 회수 범위 점검 |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2단계의 집주인 협조입니다. 전세권은 집주인의 인감증명서와 등기필정보가 있어야 등기가 되므로, 계약 단계에서 동의를 받아 두지 않으면 비용을 낼 준비가 됐어도 설정을 못 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 전세권설정에 협조한다는 특약을 넣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8. 상담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 (FAQ)
Q. 전세권설정 비용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가장 큰 항목인 등록면허세가 보증금의 0.2%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등기수수료, 채권 매입액이 더해집니다. 보증금 2억 원이면 세금만 약 48만 원이고, 법무사에게 맡기면 대행 보수가 추가됩니다.
Q. 전세권설정 비용은 누가 내나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당사자 합의로 정합니다. 관행상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약으로 집주인이 내기로 할 수도 있으니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Q. 확정일자만 받으면 안 되나요?
확정일자는 비용이 거의 안 들고 집주인 동의도 필요 없어 간편합니다. 다만 전세권은 집주인이 돈을 안 줄 때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둘을 비교해 선택하시면 됩니다.
Q. 전세권을 설정하면 확정일자는 안 받아도 되나요?
전세권이 건물 전부에 설정됐다면 그 자체로 우선변제권이 있지만, 건물 일부에만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함께 갖춰 두기를 권합니다. 두 가지를 병행하면 보호 범위가 넓어집니다.
Q. 전세권을 중간에 말소하려면 비용이 또 드나요?
말소등기에도 소액의 등록면허세와 수수료가 듭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말소하는 것이 원칙이니, 돈을 받기 전에 먼저 지워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9. 마무리 —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세권설정 비용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가장 큰 항목은 보증금의 0.2%인 등록면허세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수수료·채권 매입액이 더해진다는 것, 비용 부담자는 합의로 정하니 반드시 특약으로 못 박을 것, 그리고 건물 일부 설정은 보호가 반쪽이 될 수 있으니 범위를 꼼꼼히 확인할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은 대부분의 세입자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습니다. 몇십만 원의 비용이 아까워 보일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그 비용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울타리가 되기도 합니다. 사안마다 등기부 상황과 유리한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본 글은 현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