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회보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발급 방법과 종류 총정리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방법과 범죄·수사경력의 차이, 실효된 벌금 전력 표시 여부와 회사 제출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질문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떼나요?
저는 ○○시에 사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다음 달 이직을 준비 중인데, 지원한 회사에서 입사 서류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예전에 10년쯤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낸 적이 있어서, 이게 서류에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됩니다.
인터넷으로 뗄 수 있는지, 아니면 경찰서에 꼭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회사에서 요구하면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 건지,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범죄경력'하고 '수사경력'이 다르다는 말도 봤는데 뭐가 다른지 헷갈립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건 어느 쪽인지, 옛날 벌금 전력이 거기 다 적혀 나오는지 꼭 좀 알려주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이직 서류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10년 전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그대로 나올까 봐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범죄경력회보서는 본인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정부24·경찰 민원포털을 통해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민간 회사가 채용 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서류에는 법적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회사가 지원자의 모든 전과가 적힌 회보서를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이 문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는 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의 조회와 회보를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 전과 기록을 취득하거나 누설하면 제10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범죄경력자료(=확정된 유죄 전과 기록)와 수사경력자료(=기소유예, 무혐의 등 수사만 받은 기록)는 다릅니다. 그리고 벌금형은 2년, 3년 이하 징역·금고는 5년이 지나면 '형의 실효'가 되어 원칙적으로 회보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약 1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벌금형은 형의 실효 기간이 2년입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난 지금은 이미 실효되어, 일반적인 범죄경력회보서에는 그 전력이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은 질문자님께 유리한 부분입니다.
다만 불리하게 볼 부분도 있습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가 정확히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해 보면, 회사가 막연히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요구 근거가 없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대법원도 전과 기록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로 보아 그 조회와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먼저 회사에 제출 근거를 확인하세요. 어떤 법령에 따라 어떤 종류의 서류를 요구하는지 서면이나 메일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 회보서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거나, 정부24 또는 경찰 민원포털에서 공동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발급 신청 시 '본인용' 외에 '제출처·용도'를 기재하게 됩니다. 용도에 맞지 않는 전과까지 표시되지 않도록 발급 목적을 정확히 선택하세요.
- 발급받은 회보서는 제출 전 반드시 내용을 직접 확인하시고, 10년 전 벌금 전력이 표시되는지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만약 회사가 법적 근거 없이 전과 기록을 요구하거나, 거절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회보서 발급 내용에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다면, 해당 경찰관서에 정정을 요청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10년 전 벌금 100만 원은 이미 실효되어 회보서에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회사가 전과 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에는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혼자 걱정만 하시기보다 발급받은 서류를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회사의 요구 서류와 발급받은 회보서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제출 여부와 대응 방법을 더 정확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