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19|읽기 4분|조회 0

범죄경력회보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발급 방법과 종류 총정리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방법과 범죄·수사경력의 차이, 실효된 벌금 전력 표시 여부와 회사 제출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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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떼나요?

저는 ○○시에 사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다음 달 이직을 준비 중인데, 지원한 회사에서 입사 서류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예전에 10년쯤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낸 적이 있어서, 이게 서류에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됩니다.

인터넷으로 뗄 수 있는지, 아니면 경찰서에 꼭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회사에서 요구하면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 건지,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범죄경력'하고 '수사경력'이 다르다는 말도 봤는데 뭐가 다른지 헷갈립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건 어느 쪽인지, 옛날 벌금 전력이 거기 다 적혀 나오는지 꼭 좀 알려주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이직 서류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10년 전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그대로 나올까 봐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범죄경력회보서는 본인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정부24·경찰 민원포털을 통해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민간 회사가 채용 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서류에는 법적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회사가 지원자의 모든 전과가 적힌 회보서를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이 문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는 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의 조회와 회보를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 전과 기록을 취득하거나 누설하면 제10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범죄경력자료(=확정된 유죄 전과 기록)와 수사경력자료(=기소유예, 무혐의 등 수사만 받은 기록)는 다릅니다. 그리고 벌금형은 2년, 3년 이하 징역·금고는 5년이 지나면 '형의 실효'가 되어 원칙적으로 회보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약 1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벌금형은 형의 실효 기간이 2년입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난 지금은 이미 실효되어, 일반적인 범죄경력회보서에는 그 전력이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은 질문자님께 유리한 부분입니다.

다만 불리하게 볼 부분도 있습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가 정확히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해 보면, 회사가 막연히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요구 근거가 없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대법원도 전과 기록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로 보아 그 조회와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먼저 회사에 제출 근거를 확인하세요. 어떤 법령에 따라 어떤 종류의 서류를 요구하는지 서면이나 메일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2. 회보서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거나, 정부24 또는 경찰 민원포털에서 공동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발급 신청 시 '본인용' 외에 '제출처·용도'를 기재하게 됩니다. 용도에 맞지 않는 전과까지 표시되지 않도록 발급 목적을 정확히 선택하세요.
  4. 발급받은 회보서는 제출 전 반드시 내용을 직접 확인하시고, 10년 전 벌금 전력이 표시되는지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만약 회사가 법적 근거 없이 전과 기록을 요구하거나, 거절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회보서 발급 내용에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다면, 해당 경찰관서에 정정을 요청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10년 전 벌금 100만 원은 이미 실효되어 회보서에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회사가 전과 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에는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혼자 걱정만 하시기보다 발급받은 서류를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회사의 요구 서류와 발급받은 회보서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제출 여부와 대응 방법을 더 정확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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