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인데 엄벌탄원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강제추행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내야 하는지, 녹음과 목격자 증언이 도움이 되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질문
강제추행 피해자인데 엄벌탄원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한 달쯤 전에 모임 자리에서 처음 본 남자가 제 허벅지와 어깨를 여러 차례 만졌습니다. 제가 그만하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멈추지 않았고, 결국 그 자리에서 나와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금 경찰 조사까지 마쳤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직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쪽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고, 저는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처벌받게 하고 싶어서 엄벌탄원서를 내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을 본 친구 두 명이 증언해 줄 수 있다고 했고, 제가 그만하라고 말한 녹음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탄원서를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써서 내야 하는지, 그리고 제 녹음과 친구 증언이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많이 불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모임 자리에서 처음 본 사람에게 허벅지와 어깨를 여러 차례 만지는 피해를 입으시고, 그만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멈추지 않은 상황이셨군요. 많이 놀라고 불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엄벌탄원서를 충분히 제출하실 수 있고,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양형(=형을 정하는 일)에 실제로 반영되는 범죄입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뜻을 글로 분명히 남기시면, 가해자 측의 합의 시도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의사가 그대로 전달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립 요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째,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 것(=상대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신체 접촉 그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둘째, 추행에 해당하는 신체 접촉이 있을 것(=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접촉). 셋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것(=동의 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그 힘의 크기를 따지지 않고 강제추행이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세게 붙잡지 않았더라도 접촉 자체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처음 본 사람이 허벅지와 어깨를 여러 차례 만졌고, 그만하라고 말했는데도 멈추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 반복된 것이어서 강제추행의 요건에 잘 들어맞습니다. 특히 그만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녹음으로 일부 남아 있고, 현장을 본 친구 두 명의 증언이 있다는 점은 매우 유리합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제3자 목격자와 거부 의사 녹음이 함께 있는 경우 수사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가해자 측은 흔히 "장난이었다", "접촉한 적 없다"고 주장합니다. 상담을 해 보면 접촉 부위와 횟수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지 않아 진술이 흔들리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탄원서와 함께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십시오. 사건번호, 질문자님 이름, 가해자와의 관계(모임에서 처음 만남), 피해 내용과 날짜, 거부 의사를 밝힌 사실,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 엄벌을 바란다는 처벌 의사를 한 장 분량으로 명확히 적고 끝에 서명·날인하십시오.
- 그만하라고 말한 녹음 파일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녹음 일시와 장소를 메모해 두십시오. 편집본이 아닌 원본을 제출하셔야 증거 가치가 높습니다.
- 친구 두 명에게 당시 본 내용을 사실확인서(진술서)로 받아 두시고, 연락처를 함께 적어 두십시오.
-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직전이라면, 담당 경찰서 수사관에게 탄원서와 자료를 제출하시고, 송치 후에는 담당 검찰청에도 다시 제출하십시오. 재판에 넘어가면 해당 법원 형사부에 사건번호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위자료)도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피해는 성폭력 피해에 해당하므로 국선변호사(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과 진술조력 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없이 조력을 받으실 수 있으니 경찰·검찰 단계에서 꼭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엄벌탄원서는 질문자님의 처벌 의사를 공식적으로 남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녹음과 목격자 증언이 있어 입증 면에서도 유리한 사안입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 뜻을 글과 자료로 분명히 남기시면 됩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질문자님의 대응은 지금도 정확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녹음 파일과 친구분들의 진술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탄원서 작성과 제출 시점을 더 꼼꼼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