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01|읽기 5분|조회 0

채권추심업체가 밤낮없이 전화하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밤 11시, 새벽 추심 전화와 직장 연락은 채권추심법 위반입니다. 처벌 근거와 증거 확보, 신고 절차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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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채권추심업체가 밤낮없이 전화하는데 처벌되나요?

저는 2년 전 카드 대금이 밀려서 채권이 추심업체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48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요즘 추심업체 직원이라는 사람이 하루에 많게는 일고여덟 통씩 전화를 합니다. 문제는 전화 오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밤 11시 40분에, 그제는 새벽 6시 반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밤늦게 전화하지 말아 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도 계속 같은 시간대에 전화가 옵니다.

더 힘든 건 직장으로도 전화를 했다는 점입니다. 지난달에 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제 자리로 돌려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동료가 "무슨 빚 때문에 전화 왔더라"고 하는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번 주까지 안 갚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돈을 못 갚은 건 제 잘못이지만, 이런 식으로 밤낮없이 전화하고 직장까지 연락하는 게 불법은 아닌가요?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밤 11시 40분, 새벽 6시 반까지 반복되는 추심 전화에 직장 연락까지 받으셔서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돈을 갚아야 하는 것과 추심 방법이 적법한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적어 주신 내용만 봐도 이 추심업체의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특히 밤 9시 이후부터 아침 8시 이전의 야간 추심, 그리고 반복적인 전화, 직장 연락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이 정면으로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신고와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는 폭행·협박, 반복적이거나 야간(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의 전화·방문,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밤 9시 넘어 또는 아침 8시 전에 전화·방문하면 안 됩니다(야간 추심 금지). 둘째, 겁을 주거나 반복해서 괴롭히면 안 됩니다(공포심·불안감 유발 금지). 셋째, 가족·직장 동료 등 제3자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 안 됩니다(사생활 침해 금지). 넷째, "집으로 찾아가겠다"처럼 겁을 주는 말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밤 11시 40분, 새벽 6시 반 전화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는 야간 추심 금지를 명백히 어긴 것입니다. 하루 일고여덟 통씩 거는 것은 반복적 괴롭힘에, 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해 동료가 빚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제3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에 각각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안 갚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말도 불안감을 주는 발언입니다.

유리한 점은, "밤늦게 전화하지 말아 달라"고 문자로 분명히 요청했는데도 같은 시간대 전화가 계속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업체가 위반을 알고도 반복했다는 정황이 됩니다. 반면 불리하다기보다 주의할 점은, 전화 시각과 횟수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업체가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건을 다뤄 보면, 통화 기록과 녹취가 있는 사건과 없는 사건은 수사 속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대법원도 추심 과정의 반복적 연락이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으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휴대전화 통화 목록에서 밤 11시 40분, 새벽 6시 반 등 야간 수신 내역을 날짜·시각이 보이게 캡처해 두십시오. 통신사에서 통화 상세내역을 발급받아 두면 더 확실합니다.
  2. "밤늦게 전화하지 말아 달라"고 보낸 문자와, 그 뒤에도 전화가 온 기록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앞으로 오는 전화는 가능하면 녹음해 두시기 바랍니다(본인 통화 녹음은 합법입니다).
  3. 직장으로 연락한 사실은 동료의 진술이나 회사 수신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4.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과 관할 경찰서에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신고·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추심업체가 등록 대부·신용정보회사라면 금감원 민원이 효과가 큽니다.
  5. 업체에 "적법한 시간·방법으로만 연락하라"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해 두면 이후 위반이 더 명확해집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신고와 함께 행정 민원(금융감독원)을 병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반복된 야간 전화와 직장 연락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남은 채무 480만 원 자체가 갚기 버거우시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 같은 제도도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야간·반복 전화와 직장 연락은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며, 신고와 손해배상이 모두 가능합니다. 핵심은 통화 시각·횟수·직장 연락을 증거로 남기는 것입니다. 빚이 있다고 해서 이런 괴롭힘까지 참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통화 기록과 문자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신고와 대응 방향을 더 구체적으로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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