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01|읽기 4분|조회 1

회사 상대로 소송할 때 법인등기부등본이 꼭 필요한가요?

법인 상대 소송에 법인등기부등본이 왜 필요한지, 없으면 못 하는지, 공사대금 사례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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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 상대로 소송하려는데 법인등기부등본이 꼭 있어야 하나요?

저는 작은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고 공사대금 1,850만 원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지난 3월에 공사를 끝냈는데 ○○건설이라는 법인이 넉 달째 돈을 안 줍니다. 처음엔 사장이 직접 전화를 받다가 요즘은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민사소송(지급명령)을 넣어 보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회사 상대로 걸 때는 법인등기부등본이 꼭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회사 간판에 적힌 상호랑 대표 이름 정도만 알고 정확한 본점 주소나 법인 번호는 모릅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뗄 수 있는 건지, 왜 필요한 건지, 없으면 소송을 못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공사 계약서랑 카톡, 세금계산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공사대금 1,850만 원을 넉 달째 받지 못하시고, 이제 ○○건설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준비하시는 상황이시군요. 상대가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하니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을 상대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하실 때 법인등기부등본(정식 명칭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사실상 꼭 필요합니다. 다만 "없으면 소송 자체를 못 한다"는 뜻은 아니고, 피고 회사를 특정하고 서류를 보낼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발급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는 소장에 당사자를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피고일 때는 그 법인의 정확한 상호와 본점 주소, 그리고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가 소장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법인을 상대로 할 때 챙겨야 할 요건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 정확한 상호(간판 이름과 등기상 상호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등기부상 본점 주소(서류를 보낼 곳). 셋째, 대표이사의 이름(회사를 대표해 재판받을 사람).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확인시켜 주는 서류가 바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공사 계약서와 카톡, 세금계산서를 다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 점이 매우 유리합니다. 실무에서 공사대금 사건을 다수 진행해 보면,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채권 존재를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강한 증거가 됩니다.

불리하다기보다 꼭 보완하셔야 할 점은, 지금 "간판에 적힌 상호와 대표 이름" 정도만 알고 계신다는 부분입니다. 간판 상호가 등기상 정식 상호와 다르거나, 공사를 맡긴 주체가 법인이 아니라 대표 개인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피고를 잘못 적으면 서류가 반송되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당사자는 소장 전체의 취지로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나, 애초에 정확히 적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상호로 법인을 검색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으십시오. 수수료 1,000원 정도면 누구나 열람·발급할 수 있고, 여기서 정확한 상호·본점 주소·대표이사 이름·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2. 계약서에 찍힌 상호와 등기부상 상호가 같은지 대조하십시오. 계약 주체가 법인인지 대표 개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카톡 대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공사 완료 사진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캡처·보관하십시오. 읽고 답하지 않은 카톡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두십시오.
  4. 자료가 갖춰지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십시오. 1,850만 원이면 지급명령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리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상대가 답을 안 하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 전에 내용증명으로 "언제까지 공사대금 1,8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번 통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상대가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는데, 그 전에 회사 명의 통장이나 공사 현장 채권을 가압류해 두시면 나중에 집행이 훨씬 수월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니 기한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 마무리

법인등기부등본은 소송을 막는 벽이 아니라, 회사를 정확히 특정하기 위해 꼭 떼어 두셔야 할 기본 자료입니다. 계약서·세금계산서를 이미 갖고 계시니 등기부등본만 발급받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피고 특정과 가압류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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