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백서2026.10.13|읽기 10분|조회 1

물품대금 받는 법 — 안 주는 거래처에서 돈 받는 실무 총정리

물품대금 받는 법을 법무법인 다빈치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증거 확보, 가압류, 지급명령·소송, 사기 고소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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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물건은 다 납품했는데 거래처가 대금을 몇 달째 안 줘요. 내용증명도 보냈는데 꿈쩍도 안 합니다.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변호사: "먼저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부터 챙겨 오세요. 물품대금은 증거만 제대로 갖추면 받아 낼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품대금 받는 법을 검색해 이 글까지 오셨다면, 정당하게 납품한 물건값을 못 받아 자금 사정까지 흔들리고 계실 겁니다. 받을 돈을 못 받는 답답함과 분노,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글은 채권 회수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법무법인 다빈치가 물품대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순서와 방법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물품대금 받는 법이란? — 개념부터 쉽게

물품대금이란, 물건을 팔거나 납품한 사람이 그 대가로 받기로 한 돈(=매매대금 채권)을 말하고, 물품대금 받는 법이란 이 돈을 상대가 자발적으로 주지 않을 때 법적 수단을 동원해 회수하는 절차 전반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물건 줬으니 돈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물품대금 채권이고, 상대가 버틸 때 법원의 힘을 빌려 받아 내는 것이 물품대금 회수입니다. 물품대금은 대부분 형사 사건이 아니라 민사 사건으로 다룹니다. 단순히 "돈을 안 갚는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대금을 줄 생각 없이 물건만 받아 챙긴 경우라면 사기죄 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법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을까? — 조문과 처벌

물품대금의 뿌리는 민법의 매매 규정입니다.

민법 제568조 제1항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즉 파는 사람은 물건을 넘기고, 사는 사람은 대금을 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 민법 제387조에 따라 이행지체가 되고, 연체 기간에 대해 지연손해금(=늦게 준 데 대한 이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서 승소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높은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물건을 받아 챙긴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안 갚으면 다 사기 아니냐"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무에서는 단순한 대금 미지급을 사기로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형사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요구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속였다는 점(=기망행위, 속이는 행위)을 증거로 보여 주지 못하면 혐의없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3. 언제 성립하고, 언제 성립하지 않을까? — 요건과 경계선

물품대금 청구가 인정되려면 아래 요건이 증거로 채워져야 합니다. 특히 사기죄로 갈지, 민사로 갈지는 "처음부터의 의도"에서 갈립니다.

요건쉬운 설명예시
계약의 존재물건을 얼마에 팔기로 한 합의가 있을 것발주서, 견적 승인 문자
물건의 인도실제로 납품·인도했을 것거래명세서, 인수증, 배송 기록
대금 미지급약정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못 받음미입금된 통장 내역
변제기 도래지급하기로 한 날이 지났을 것"납품 후 30일 결제" 조건의 경과
(사기 추가요건) 편취 의사처음부터 안 줄 생각으로 물건만 받았을 것받자마자 폐업·잠적, 애초에 전매처분

경계선이 헷갈리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거래처 사장 A가 물건을 받은 뒤 "매출이 나오면 주겠다"며 일부라도 갚으려 애쓰는 경우는, 돈을 못 받아도 민사의 문제이지 사기가 아닙니다. 반대로 A가 물건을 받자마자 곧바로 헐값에 되팔아 현금을 챙기고 연락을 끊었다면, 처음부터 대금을 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갚을 능력은 있는데 안 주는" 악의적 미지급이 훨씬 많습니다. 이 경우 형사 고소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민사로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을 받아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회수 방법입니다.

4.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 대표 판례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은 거래 관계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지급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많은데, 결국 "처음부터"를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은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이미 변제 능력을 상실했거나 곧 상실할 것이 예견되는데도 이를 숨기고 물건을 받았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처의 자금 사정과 폐업 시점, 물건을 받은 직후의 처분 행태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정리하면 법원은 대금 미지급 자체가 아니라 "받을 때의 마음"을 봅니다. 사실 모든 미지급을 사기라고 편을 들어 드리면 상담은 수월하지만, 그렇게 안내했다가 고소가 각하되면 시간만 허비하게 되므로 정직하게 민사와 형사의 길을 나누어 말씀드립니다.

5. 처벌 수위와 함께 쓸 수 있는 구제수단

상황 이미지

물품대금은 민사 회수가 중심이고, 형사는 압박·보조 수단입니다. 두 길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민사 (대금 회수)형사 (사기죄 고소)
목적돈을 실제로 받아 냄상대 처벌, 간접 압박
입증 정도증거의 우월(상대적 우위)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엄격)
요건계약·인도·미지급처음부터의 편취 의사 필요
대표 수단지급명령, 소송, 가압류, 강제집행경찰·검찰 고소, 기소 시 재판
결과집행권원 확보 후 재산 압류벌금·징역(돈이 바로 들어오진 않음)
기간 제한물품대금 소멸시효 3년사기죄 공소시효 10년

함께 쓸 수 있는 수단으로는 첫째, 소 제기 전에 상대 재산을 묶어 두는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통장·부동산·거래처에 대한 외상채권을 미리 압류하면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합니다. 둘째,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받은 판결로 강제집행을 합니다. 셋째,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수사 과정에서 합의 압박이 작동해 변제를 이끌어 내기도 합니다.

6. 무엇이 증거가 되고, 어떻게 남겨야 할까?

물품대금 회수의 성패는 결국 증거입니다. 정말 많은 의뢰인을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물건은 분명히 보냈는데 "줬다"는 기록이 없어 애를 먹는 사건입니다. 아래 표로 점검해 보세요.

입증 대상필요한 증거확보 요령·유의점
계약 내용발주서, 견적서, 계약서, 단가표문자·카톡으로 주문받은 것도 유효
물건 인도거래명세표, 인수증, 배송·운송장받는 쪽 서명·도장·수령 문자 확보
대금 액수세금계산서, 정산서발행·전송 내역을 함께 보관
미지급 사실통장 거래내역일부 입금분까지 정리
상대의 인정"곧 주겠다"는 문자·녹음채무 승인은 소멸시효를 새로 시작시킴

실무 팁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상대가 "미안하다, 곧 주겠다"고 한 문자나 녹취는 보물입니다. 민법상 채무 승인에 해당해 3년 소멸시효가 그 시점부터 다시 시작되고, 금액을 다투기 어렵게 만듭니다. 둘째, 세금계산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세무 서류일 뿐이어서, 실제 물건을 받았다는 인수 기록이 함께 있어야 탄탄합니다. 셋째, 전화 통화로 받을 때는 "정당하게 내가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다만 제3자끼리의 대화를 당사자 모르게 녹음한 것은 위법수집증거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7.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단계내용유의점
1. 내용증명 발송미지급 대금과 기한을 명시해 최고소멸시효 일시 중단, 상대 압박
2. 가압류통장·부동산·외상채권 보전재산 빼돌리기 전에 신속히
3. 지급명령 또는 소송다툼 적으면 지급명령, 다투면 소송이의 들어오면 소송으로 전환
4. 판결·확정집행권원 확보지연이자 연 12% 함께 청구
5. 강제집행압류·추심·경매로 회수재산 조회(재산명시·조회) 활용
6. (선택) 형사 고소편취 의사 있으면 사기죄 고소합의 유도 효과

순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압류를 앞에 두는 것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소송에서 이기고도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아 허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소송은 몇 달이 걸리지만 그 사이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면 승소 판결은 종이 한 장이 됩니다. 받을 금액이 크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부터 걸어 두시기 바랍니다.

8. 상담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 (FAQ)

Q. 물품대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 변제기부터 3년이 지나면 받기 어려워지니, 상대가 "곧 주겠다"고 할 때 그 내용을 문서나 녹음으로 남겨 시효를 새로 시작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계약서 없이 전화·문자로만 주문받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카톡·통화 녹음, 거래명세표와 입금 내역이 모이면 계약과 인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Q.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상대가 금액을 인정할 가능성이 크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저렴합니다. 다만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다툼이 클 것 같으면 소송을 택하는 편이 낫습니다.

Q. 사기로 고소하면 돈을 바로 받나요?

아닙니다. 형사 처벌과 대금 회수는 별개입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되면 상대가 합의를 위해 변제하는 경우가 많아 간접적인 회수 효과는 있습니다. 돈 자체는 민사로 받아야 합니다.

Q. 거래처가 폐업하고 사장이 잠적했어요. 방법이 없나요?

법인이라도 대표가 연대보증을 섰거나 개인적으로 편취한 정황이 있으면 개인에게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로 숨은 재산을 찾을 수도 있으니 서둘러 상담받으세요.

9. 마무리 —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물품대금 받는 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거래명세표·인수증·세금계산서·입금 내역으로 "줬다"와 "못 받았다"를 증거로 갖출 것, 소송 전에 가압류부터 걸어 재산을 묶어 둘 것, 그리고 상대의 "곧 주겠다"는 말을 문서·녹음으로 남겨 3년 소멸시효를 지킬 것.

정당하게 납품한 물건값을 못 받는 일은 생계와 직결된 절박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증거를 갖추고 순서를 지키면 법은 분명히 채권자의 편에 서 줍니다. 사안마다 상대의 재산 상황과 증거 수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니,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본 글은 현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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