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25|읽기 5분|조회 0

돈 빌려준 사람이 안 갚는데 보증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차용증에 보증인 서명이 있다면 보증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과 일반보증의 차이, 증거 확보와 지급명령·가압류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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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돈 빌려준 사람이 안 갚는데 보증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저는 재작년 3월에 지인 A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때 A가 "내가 못 갚으면 B가 대신 갚기로 했다"면서 B를 보증인으로 세웠고, 차용증에 A와 B가 함께 서명했습니다. 이자는 월 1%로 정했고, 처음 몇 달은 이자가 들어왔는데 작년 가을부터 원금도 이자도 완전히 끊겼습니다.

A에게 카톡으로 여러 번 독촉했지만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답만 반복하다가 요즘은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보증인 B에게 연락했더니 B는 "나는 그냥 이름만 빌려준 거지 실제로 갚을 생각은 없었다", "A한테 먼저 받아라"라며 발뺌을 합니다. 차용증에는 분명히 B 서명이 있는데도요. 저는 A가 돈이 없어 보여서 B에게라도 돈을 받고 싶은데, 보증인에게 바로 청구가 되는 건지, A한테 먼저 받아야만 하는 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재작년 3월에 지인 A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B를 보증인으로 세웠는데, 지금 A는 연락을 피하고 B는 "이름만 빌려줬다"며 발뺌하는 상황이시군요. 돈은 안 들어오고 둘 다 책임을 떠넘기니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에 B의 서명이 있다면, 보증인 B에게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은 돈을 빌린 사람(주채무자)이 안 갚을 때 대신 갚겠다는 약속이므로, B가 "이름만 빌려줬다"고 말해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B가 어떤 종류의 보증을 섰는지에 따라 "A에게 먼저 받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28조는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대신 이행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성립 요건은 간단합니다.

첫째, 돈을 빌려준 사실(주채무)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보증한다는 의사표시가 서면으로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428조의2는 보증은 보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그 보증이 유효하게 성립해야 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보통의 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입니다. 보통의 보증인은 "A에게 먼저 청구하고 A 재산에 먼저 집행하라"고 요구할 권리(최고·검색의 항변권, 민법 제437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은 이 항변권이 없어, 질문자님이 A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B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분명합니다. "A가 못 갚으면 B가 대신 갚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에 A와 B가 함께 서명했다고 하셨습니다. 서면 보증 요건을 갖춘 것이므로, B의 "이름만 빌려줬다", "실제로 갚을 생각은 없었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보증인이 가장 흔히 하는 반박이 바로 이 말인데, 서명한 차용증이 있으면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보증서면에 서명한 이상 내심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증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차용증에 '연대보증'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단순히 '보증인'으로만 적혀 있다면, B가 "A한테 먼저 받아라"는 항변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연대보증'으로 되어 있으면 이 항변이 막혀 B에게 바로 전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차용증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시고, '연대보증'인지 '보증'인지 문구를 확인하세요. A와 B의 서명 부분을 선명하게 사진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2. 2,000만 원을 빌려준 계좌 이체내역, 처음 몇 달간 이자가 들어온 입금내역, 작년 가을부터 끊긴 내역을 거래내역서로 뽑아 두세요.
  3. A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한 카톡, 지금은 읽고도 답을 안 하는 화면, B가 발뺌한 통화·문자 내용을 모두 캡처하세요.
  4. A와 B 양쪽에게 각각 내용증명 우편으로 변제를 요구하세요. 지급 기한과 금액을 명시하면 이후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5. 돈을 빌려준 때로부터 소멸시효(10년)를 넘기지 않도록 하시고, 상대방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세요.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금액이 2,000만 원으로 명확하고 차용증·이체내역이 있으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A와 B를 함께 상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B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B 명의의 부동산·예금에 가압류를 먼저 걸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단순히 돈을 못 갚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지만,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빌린 정황이 있다면 형사고소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서명된 차용증이 있으면 보증인 B에게도 청구가 가능하고, '연대보증'이라면 A를 거치지 않고 바로 B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문구 확인과 증거 보존, 소멸시효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A가 연락을 피한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용증과 이체내역, 카톡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B에게 받아낼 현실적인 방법을 더 분명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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