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25|읽기 4분|조회 0

업무상횡령 사건인데 피해금 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업무상횡령은 배상명령 대상 범죄입니다. 피해금 반환을 형사재판에서 받는 방법과 신청 기한, 가압류 병행까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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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업무상횡령 가해자에게 형사재판에서 바로 돈을 받아낼 수 있나요?

저는 작은 회사에서 경리를 맡고 있던 직원 때문에 큰 피해를 봤습니다. 이 직원이 약 1년 2개월 동안 회사 법인카드와 통장에서 돈을 빼돌렸고, 확인된 금액만 4,300만 원입니다. 거래처 입금을 자기 개인 계좌로 돌리거나, 허위 지출결의서를 올려 현금을 챙긴 정황이 통장 거래내역과 결재 서류로 남아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해서 지금 검찰로 넘어간 상태이고 곧 재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돈은 없다"며 변제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따로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변호사비도 또 든다고 들었는데, 형사재판에서 바로 피해금을 돌려받는 배상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업무상횡령 사건에서도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1년 2개월간 4,300만 원을 빼돌린 경리 직원 때문에 큰 피해를 보셨는데, 가해자가 "돈은 없다"며 변제를 미루고 있어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업무상횡령 사건은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횡령·배임죄를 배상명령 대상 범죄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처럼 피해 금액이 분명하고 거래내역으로 특정되는 사안이라면, 형사재판 안에서 피해금 반환을 함께 명령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 횡령(제355조)보다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근거합니다. 이 제도가 인정되려면 대체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횡령·배임 등 법에서 정한 대상 범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될 것(=형이 인정되어야 함), 둘째, 피해 금액이 명확히 특정될 것(=얼마인지 다툼이 없을 것), 셋째,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할 것(=복잡한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점은 피해 금액이 "확인된 금액만 4,300만 원"으로 특정되어 있고, 거래처 입금을 개인 계좌로 돌린 통장 거래내역과 허위 지출결의서라는 서류 증거가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금액과 증거가 명확하면 재판부가 배상 범위를 쉽게 정할 수 있어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 금액 자체를 다투거나, 일부 금액은 정당한 지출이라고 주장하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명령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금액 다툼이 커지는 순간 재판부가 "민사로 해결하라"며 배상명령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대법원도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통장 거래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허위 지출결의서 결재 서류를 항목별로 정리해 피해 금액 산정표를 만드십시오. 금액이 정확할수록 배상명령 인용 확률이 올라갑니다.
  2. 배상명령 신청서는 사건을 맡은 형사 재판부(해당 법원)에 제출합니다.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공판 중에 구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론종결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기한을 꼭 지키십시오.
  3. 검찰 송치 후 공판기일이 잡히면, 공소사실에 적힌 피해 금액과 질문자님 산정표가 일치하는지 대조하십시오.
  4. 가해자가 변제 의사를 보이면 합의서에 변제 금액·기한을 명확히 적어 두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배상명령이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가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가해자가 "돈은 없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므로 배상명령과 별개로 민사소송 가능성도 열어 두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업무상횡령은 배상명령 대상 범죄이고, 금액이 4,300만 원으로 특정된 질문자님 사안은 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금액 다툼이 생기면 각하될 수 있으니 피해 금액 증빙을 탄탄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거래내역과 서류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배상명령과 가압류를 어떻게 조합할지 더 정확히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증거가 잘 남아 있는 사안이니 차근차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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