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02|읽기 5분|조회 0

건물 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것도 재물손괴죄가 되나요?

건물 외벽 스프레이 낙서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할까요? 성립 요건과 CCTV 증거 보존, 재도색 비용 배상 방법까지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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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물 벽 낙서도 재물손괴로 처벌되나요?

저는 ○○시에서 작은 상가 건물을 임대 놓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달 초쯤 건물 1층 외벽 전체에 누군가 검은색과 빨간색 스프레이로 큼지막하게 낙서를 해 놨습니다. 벽돌 재질이라 지워지지도 않아서 업체에 문의하니 재도색 비용으로 약 180만 원을 불렀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새벽 3시쯤 20대로 보이는 남성 2명이 스프레이를 들고 벽에 뿌리는 장면이 10초 정도 찍혀 있었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벽을 부순 것도 아니고 낙서인데 그게 무슨 죄가 되냐"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벽이 깨지거나 뚫린 것도 아닌데 재물손괴가 성립하나요? 성립한다면 이 180만 원은 누구한테 받아야 하는지, CCTV 영상만으로 신원을 못 찾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상가 외벽에 스프레이 낙서를 당하시고 재도색 비용 180만 원까지 견적을 받으셨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입니다. 벽이 깨진 게 아니라 낙서라서 죄가 되는지 헷갈리시는 그 마음, 상담하면서 자주 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물 외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행위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물손괴는 물건을 물리적으로 부수는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의 외관이나 쓰임새를 해쳐 원래대로 쓰기 어렵게 만든 경우도 포함됩니다. 벽이 뚫리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상이 타인의 재물일 것(=남의 물건). 둘째, 그 효용을 해할 것(=원래 용도대로 쓰기 어렵게 만드는 것). 셋째, 고의가 있을 것(=일부러 그랬다는 점). 낙서로 외벽의 미관을 해치고 지우는 데 비용과 수고가 드는 상태로 만들었다면 '효용을 해한' 것으로 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 사안은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외벽은 질문자님 소유의 재물이고, 검은색·빨간색 스프레이 낙서로 미관을 해쳐 재도색 없이는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벽돌 재질이라 지워지지 않아 180만 원 견적까지 나왔다는 점은 효용을 해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사정입니다. 새벽 3시 스프레이를 뿌리는 장면이 CCTV에 찍혀 있어 고의도 넉넉히 인정됩니다.

대법원도 건물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오물을 뿌려 미관을 해치고 이를 제거하는 데 비용과 노력이 드는 경우, 물건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리할 수 있는 점은 CCTV에 찍힌 시간이 10초 정도로 짧고 얼굴이 선명하지 않으면 신원 특정이 쉽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뤄 보면 영상만으로 바로 사람을 찾기보다, 경찰의 주변 탐문과 추가 CCTV 확보로 신원을 좁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낙서된 외벽 전체와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을 날짜가 보이게 여러 장 남기고, 재도색 견적서(180만 원) 원본을 보관하십시오.
  2. CCTV 원본 영상을 반드시 백업하십시오. 저장장치는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기로 사라집니다. 저장 기한이 지나기 전에 내려받아 두셔야 합니다.
  3. 관할 경찰서에 재물손괴로 고소장을 접수하십시오. 사진, 견적서, CCTV 영상을 함께 내면 수사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4. 주변 상가나 차량 블랙박스 등 추가 영상이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 두십시오.

참고로 재물손괴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다만 CCTV 영상은 금방 사라지므로 시효보다 증거 보존이 훨씬 급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고소와 별개로 재도색 비용 180만 원은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진행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 민사소송 없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특정되면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요구한 뒤 응하지 않을 때 소액사건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 마무리

벽을 부수지 않은 낙서도 효용을 해쳤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고, 180만 원은 민사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CCTV 원본 백업과 견적서 보관이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영상이 사라지기 전에 서두르시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신원 특정부터 배상까지 방향을 함께 잡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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