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핵 프로그램 판매한 것도 처벌되나요? 용돈벌이로 시작했는데 막막합니다
남이 만든 게임 핵을 판매만 해도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요건·법정형·초기 대응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질문
게임 핵 프로그램 판매 때문에 걱정이 되어 글 올립니다. 제가 온라인 FPS 게임을 하다가 한 6개월 전부터 자동 조준이나 벽 너머 적이 보이는 기능이 들어간 핵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구해서, 메신저 오픈채팅방으로 월 2만 원씩 받고 팔았습니다. 돈이 급해서 용돈벌이로 시작한 건데 지금까지 한 40명 정도에게 팔았고, 입금받은 돈을 다 합치면 대략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핵을 산 사람 중 한 명이 게임 회사에 신고를 했다는 말을 들었고, 오픈채팅방도 갑자기 조용해져서 너무 불안합니다. 저는 직접 핵을 만든 게 아니라 남이 만든 걸 중간에서 판 것뿐인데도 처벌되나요? 입금은 전부 제 계좌로 받았고, 판매할 때 주고받은 카톡 대화도 남아 있습니다. 벌금은 얼마나 나올지, 혹시 전과가 남는지 정말 걱정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용돈벌이로 시작하신 게임 핵 프로그램 판매가 신고까지 이어져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직접 만들지 않고 중간에서 팔기만 했다는 점에 마음을 두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핵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지 않고 판매만 하셨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이 만든 것을 중간에서 유통한 행위도 법에서 금지하는 배포·판매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8호는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만든 프로그램(=핵, 오토 등)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 문제의 프로그램이 게임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일 것(=자동 조준·벽 너머 보기 같은 기능). 둘째, 이를 배포·판매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유통했을 것. 셋째, 그런 프로그램인 줄 알고 했을 것(=고의)입니다. 직접 제작했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자동 조준과 벽 너머가 보이는 기능이 들어간 프로그램을 월 2만 원에 약 40명에게 팔아 합계 300만 원가량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핵 배포·판매에 해당합니다.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점은 안타깝지만 처벌을 피할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유통만 했다는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불리한 점은 입금을 전부 질문자님 명의 계좌로 받으셔서 판매 규모와 수익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판매 기간 6개월, 구매자 수, 금액이 수사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으로 보이고, 수익 규모가 수천만 원대의 전문 업자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게임 운영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배포는 제작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으로 보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판매에 쓴 오픈채팅방 대화, 입금 내역, 프로그램 파일 등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마십시오. 증거인멸로 보여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 수사기관 연락이 오면 자료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진술할 준비를 하시고, 부풀려진 판매 규모가 있다면 정확한 금액을 소명할 자료를 챙기십시오.
- 수익금 300만 원 상당은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반성하고 수익을 정리하는 방향을 변호인과 상의하십시오.
-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인과 먼저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정하신 뒤 경찰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절차와 별개로, 게임 회사가 서비스 운영 방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반성문, 수익 반환 의사 등을 성실히 밝히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일수록 초기 대응이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 마무리
핵 프로그램은 직접 만들지 않고 판매만 했어도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자료 보존과 초기 진술이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지금 불안하시겠지만 초범이라면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더 정확한 대응 방향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