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고소당했는데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거짓 사기 고소를 당했을 때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는지, 성립 요건과 증거 확보·절차 순서를 사례로 짚어 드립니다.
질문
거짓으로 고소당했는데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작은 공사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3개월 전에 지인 A에게 공사대금 1,200만 원 중 400만 원을 아직 못 받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A가 저를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의 주장은 제가 처음부터 돈을 떼먹을 생각으로 공사를 수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로 공사를 다 끝냈고, 오히려 A가 추가 공사를 요구해서 비용이 늘었습니다. 공사 진행 사진, 자재 구매 영수증, A와 주고받은 카톡("수고하셨다", "잔금은 다음 달에 드릴게요"라는 내용)도 다 있습니다. 심지어 A는 저한테 "고소 취하해 줄 테니 남은 돈 안 받는 걸로 하자"는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고소한 A를 제가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공사를 다 끝내고 잔금 400만 원을 못 받은 상황에서 오히려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니, 많이 당황스럽고 억울하셨을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사안은 무고죄로 대응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무고죄는 "A가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소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지금은 A의 사기 고소에 대한 방어가 먼저이고 무고는 그 결과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생각보다 형이 무거운 범죄입니다.
성립 요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거짓일 것(허위사실). 둘째, 신고자가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을 것(고의). 셋째, 상대를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이 있을 것. 셋 중 특히 두 번째, 즉 "거짓인 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공사를 실제로 완료한 진행 사진, 자재 구매 영수증, 그리고 A가 보낸 "수고하셨다", "잔금은 다음 달에 드릴게요"라는 카톡이 있습니다. 이 카톡은 A 스스로 공사가 끝났고 잔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돈을 떼먹을 생각이었다"는 A의 주장과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특히 A가 보낸 "고소 취하해 줄 테니 남은 돈 안 받는 걸로 하자"는 문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는 A가 돈 문제를 유리하게 끌기 위해 형사 고소를 수단으로 썼다는 정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무고 사건을 다수 진행해 보면, 이렇게 고소를 흥정 카드로 쓴 문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리하다기보다 주의하실 점은, 무고죄의 고의는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가 "정말 사기당했다고 믿었다"고 주장할 여지를 미리 차단하려면,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자료를 빈틈없이 갖추셔야 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A와 주고받은 카톡 전체를 날짜가 보이게 캡처하고, 특히 "잔금은 다음 달에 드릴게요", "고소 취하해 줄 테니" 문자는 원본을 따로 백업해 두십시오.
- 공사 진행 사진, 자재 영수증, 견적서, 계약 관련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추가 공사 요구가 있었던 정황도 함께 모으십시오.
- 먼저 사기 고소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 위 자료로 충실히 방어하십시오. 사기 혐의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는 것이 무고 입증의 가장 든든한 밑바탕이 됩니다.
- 사기 사건이 무혐의로 끝난 뒤,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A를 무고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접수처는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입니다.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법정형 기준으로 10년입니다. 또한 무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이 감경·면제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십시오. 시간에 쫓길 사안은 아니니 방어를 먼저 탄탄히 하시면 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민사도 함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못 받으신 잔금 400만 원은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또 거짓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 무고와 민사 청구를 함께 쓰면 A에게 주는 압박이 훨씬 커집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A의 사기 고소는 방어 자료가 충분해 보이고, A가 보낸 취하 흥정 문자 덕분에 무고죄 대응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사기 무혐의 종결을 먼저 받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금 억울한 마음이 크시겠지만, 질문자님께는 사진·영수증·카톡이라는 든든한 증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방어와 무고 대응을 어떻게 엮을지 더 분명한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