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16|읽기 4분|조회 0

허위 리뷰로 가게 영업 방해하면 업무방해죄 처벌 가능한가요?

주문한 적 없는 손님이 허위 리뷰를 반복해 매출이 급감했다면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건과 증거·절차를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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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허위 리뷰로 가게 영업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달 전부터 특정 손님 한 분이 배달앱과 포털 지도에 별점 1점짜리 리뷰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 "위생 상태가 최악이다"라는 내용인데, 저희는 그런 일로 항의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 환불해 준 기록도 없습니다. 주문 내역을 확인해 보니 이분은 저희 가게에서 한 번도 주문한 적이 없는 아이디였습니다.

리뷰가 올라온 뒤로 하루 평균 20건이던 주문이 10건 아래로 뚝 떨어졌고, 매출이 약 40% 줄었습니다. 같은 내용의 리뷰가 지난달에만 7건이나 올라왔습니다. 캡처는 전부 해 뒀습니다. 이렇게 사실이 아닌 리뷰로 매출에 직접 피해를 주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참아야 하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한 번도 주문하지 않은 손님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리뷰를 반복해서 올려 매출이 40%나 줄었다니, 운영자 입장에서 많이 답답하고 속상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사안은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벌레가 나왔다"처럼 사실이 아닌 내용을 올렸고, 그 사람이 실제로 주문한 적조차 없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여기에 명예훼손죄와 신용훼손죄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성립 요건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 허위사실 유포(=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리는 것)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행위로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생겨야 합니다. 셋째, 방해 대상이 사람의 업무(=가게 영업)여야 합니다. 참고로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손님이 끊겼다는 결과까지 증명하지 않아도, 방해될 위험만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 "한 번도 주문한 적 없는 아이디"라는 점은 "벌레가 나왔다"는 내용이 사실일 수 없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정황입니다.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음식 상태를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달에만 같은 내용 리뷰가 7건 반복됐다는 점은 단순 불만 표출이 아니라 고의적인 영업 방해로 볼 근거가 됩니다.

다만 불리한 점도 짚어 드립니다. 경찰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이 "내가 실제로 느낀 불만을 적었을 뿐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리뷰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질문자님이 자료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주문 내역에 그 아이디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순간 상대의 변명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대법원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는 그 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다르고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리뷰 7건을 작성 날짜·아이디·내용이 보이게 화면 전체로 캡처해 두시고, 혹시 상대가 삭제할 수 있으니 서둘러 보존하십시오.
  2. 배달앱과 포털에 "해당 아이디의 주문 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게 측 주문 관리 자료를 출력해 두십시오. 이것이 허위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3. 매출이 20건에서 10건 아래로 떨어진 기간별 정산 내역을 뽑아 피해 발생을 보여주십시오.
  4. 위 자료를 모아 가게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업무방해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후 고소인 조사를 거쳐 상대 아이디 명의자가 특정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매출 감소분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배달앱·포털에는 허위 리뷰 신고 및 게시물 삭제 요청을 접수할 수 있으니,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형사 절차와 병행하시기를 권합니다.

■ 마무리

주문한 적도 없는 사람이 사실과 다른 리뷰를 7건 반복해 매출을 40% 떨어뜨린 이 사안은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높고, 명예훼손·민사 배상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혼자 참고 계실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캡처와 주문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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