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15|읽기 4분|조회 0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인가요? 합의하면 처벌 안 되나요?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가 맞지만 합의하면 끝이라 신고가 소용없다는 건 오해입니다. 오히려 밀린 돈을 받는 지렛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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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사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 사장님이 밀린 월급을 안 줍니다. 제가 받아야 할 돈은 마지막 달 월급 280만 원하고 퇴직금까지 합쳐서 약 500만 원 정도입니다.

퇴사 전에 사장님이 "다음 달에 꼭 주겠다"고 문자로 약속했고, 그 문자는 제가 캡처해 뒀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사하고 나니 전화를 받지도 않고,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알아보다가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라서 제가 처벌을 원한다고 해도 사장이 중간에 돈 주고 합의하면 그냥 끝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신고해도 소용없는 건가요? 돈은 돈대로 못 받고 처벌도 못 하는 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밀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퇴사 후 두 달이 지나도록 마지막 달 월급 280만 원과 퇴직금을 합쳐 약 500만 원을 못 받으시고, 사장님이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하는 상황에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가 맞습니다. 하지만 "합의하면 소용없다"는 말은 오해입니다. 오히려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사장이 처벌을 피하려고 밀린 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는 충분히 실익이 있고, 돈을 받을 가능성도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이 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립 요건은 간단합니다. 첫째,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을 것(=실제로 일했을 것). 둘째, 임금·퇴직금 지급일이 지났을 것.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실제로 근무하셨고, 퇴사 후 두 달이 지나도록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지급기한인 14일이 이미 한참 지났으므로 위반은 성립합니다. 특히 사장님이 "다음 달에 꼭 주겠다"고 문자로 약속한 점은 매우 유리합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지급 의사를 스스로 인정한 문자나 카톡이 있으면 사용자가 "줄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다"라고 변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라서 사장이 돈을 주고 합의하면 형사처벌은 면합니다. 하지만 이건 불리한 점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빨리 받는 지렛대가 됩니다. 대법원도 임금 지급 의무는 사용자의 경영 사정과 무관하게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줬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실제 입금 내역, "다음 달에 꼭 주겠다"는 문자와 읽고 답 없는 카톡을 모두 캡처해 날짜가 보이게 보관하십시오.
  2.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십시오.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도 가능합니다.
  3. 근로감독관이 사장을 불러 조사하고 지급 지시를 합니다. 끝까지 안 주면 형사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4. 기한에 유의하십시오. 임금·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미루지 말고 서두르셔야 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진정과 별도로 민사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으면 소액의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해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장이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국가가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가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돈을 받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급 약속 문자가 있으니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진정과 민사를 어떻게 묶을지 정확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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