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27|읽기 5분|조회 0

민사소송에서 재직증명서와 소득자료도 함께 내야 하나요?

교통사고 일실수입 청구 시 재직증명서·소득자료 제출이 필요한지, 신고액과 실수령액이 다를 때 대처법을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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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사소송에서 재직증명서와 소득자료도 함께 내야 하나요?

저는 2년 전 교통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쳐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가 안 돼서 결국 소송을 걸기로 했는데요. 사고 당시 저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월급은 세후 약 29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치료 때문에 4개월 정도 일을 못 해서 그만큼 수입이 끊겼고, 지금도 후유증이 남아 예전처럼 일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장을 넣을 때 재직증명서랑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걸 다 내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회사에 소송 사실이 알려지는 게 부담스럽고, 세금 신고를 다 정직하게 한 건 아니라 소득자료를 내는 게 걱정됩니다. 이런 자료를 꼭 내야 하나요? 안 내면 일실수입(=못 벌게 된 돈)을 아예 못 받는 건가요?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4개월간 수입이 끊기고 지금도 예전처럼 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소득자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실수입을 제대로 받으시려면 재직증명서와 소득자료는 사실상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으로 강제되는 서류는 아니지만, 이 자료가 없으면 질문자님의 실제 소득을 법원이 인정하기 어려워 손해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다른 방법도 있으니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에 근거합니다. 손해배상은 사고로 질문자님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메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해 항목 중 일실수입을 인정받으려면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사고 당시 질문자님이 실제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취업 사실). 둘째, 그 일로 얼마를 벌고 있었는지(=소득액). 셋째, 사고로 인해 일을 못 하게 된 기간과 정도(=노동능력 상실)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이 세 가지는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질문자님이 증명하셔야 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사고 당시 회사에 다니며 세후 약 290만 원을 받고 계셨고, 치료 때문에 4개월간 수입이 끊겼다고 하셨습니다. 이 290만 원과 4개월이라는 숫자를 법원이 인정하려면 바로 그 금액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재직증명서는 취업 사실을,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액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유리한 점은 질문자님이 사고 당시 실제로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셨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급여소득자는 자영업자보다 소득 입증이 훨씬 수월합니다. 불리한 점은 세금 신고가 실제 소득과 다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걱정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원과 보험사는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강해서, 신고액이 실수령액보다 낮으면 그 차액만큼 일실수입이 줄어들 위험이 있습니다. 대법원도 소득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재직증명서, 사고 직전 3~6개월치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가 들어온 통장 거래내역을 모두 모으십시오. 통장 입금내역은 신고액과 달라도 실수령액을 보여 주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2. 회사에 알려지는 것이 걱정되시면, 재직증명서는 인사 담당자에게 사유를 밝히지 않고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사실까지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3. 후유증에 대한 노동능력 상실률은 신체감정(=법원이 지정한 병원의 감정)으로 정해집니다. 치료기록과 진단서, 영상자료(엑스레이·MRI)를 빠짐없이 확보해 두십시오.
  4. 소득 입증이 끝내 어렵다면, 도시일용노임(=통계상 일용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어느 쪽이 유리한지 반드시 비교해 보십시오.
  5.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고일로부터 10년입니다. 사고가 2년 전이라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소송을 바로 진행하기 전에 보험사와의 자료를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합의 의사를 다시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명시나 가압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지만, 보험사가 지급을 미루면 소장에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형사 사안이 함께 있는 경우라면 형사합의 여부도 손해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재직증명서와 소득자료는 일실수입을 받기 위해 사실상 꼭 필요한 자료이며, 신고액과 실수령액 차이는 통장 입금내역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다가오고 있으니 자료 준비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급여자료와 치료기록을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장 유리한 청구 방식을 함께 찾아 드리겠습니다. 힘든 시기이시겠지만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충분히 정당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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