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18|읽기 5분|조회 1

퇴사한 직원이 영업비밀 가지고 나갔는데 배임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퇴사 직원이 서버 자료를 USB·개인 이메일로 빼내 경쟁업체에서 쓴 경우, 배임죄와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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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사한 직원이 회사 자료를 빼돌린 것 같은데 배임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전에 핵심 개발 업무를 맡던 직원 A가 갑자기 퇴사했습니다. 퇴사하고 보니 회사 공용 서버에 있던 거래처 단가표, 설계 도면, 고객 명단 파일이 통째로 사라졌더군요. 전산 기록을 확인해 보니 퇴사 2주 전에 A가 본인 개인 USB와 개인 이메일로 그 파일들을 옮긴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용량이 약 4GB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는데, A가 경쟁업체로 이직해서 저희 단가표랑 거의 똑같은 조건으로 영업을 돌고 있다는 겁니다. 입사할 때 보안서약서도 받아뒀습니다. A한테 카톡으로 "자료 반납하고 사용 중단하라"고 보냈는데 읽고도 답이 없습니다. 이거 배임죄로 고소가 되나요? 아니면 다른 죄가 더 맞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핵심 개발 직원이던 A가 퇴사 2주 전에 거래처 단가표와 설계 도면, 고객 명단 등 4GB 분량의 파일을 개인 USB와 이메일로 옮긴 뒤 경쟁업체에서 그 자료로 영업을 돌고 있는 상황이시군요. 어렵게 쌓아온 회사 자료가 빠져나갔으니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안은 배임죄뿐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침해)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직 중 업무상 알게 된 자료를 당사자 모르게 빼내 경쟁업체에서 사용한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안서약서까지 받아두신 점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업무상배임죄입니다. 형법 제356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요건은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회사 자료를 관리하던 직원), ② 임무 위배 행위(=자료 무단 반출), ③ 재산상 손해 발생입니다.

둘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같은 법 제18조는 영업비밀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유출·사용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자료가 영업비밀(=비밀로 관리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A가 퇴사 2주 전에 개인 USB와 개인 이메일로 파일을 옮긴 전산 기록이 남아 있고, 입사 시 보안서약서를 받아두셨습니다. 보안서약서는 "이 자료는 비밀로 관리된다"는 점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게다가 거래처를 통해 A가 거의 똑같은 단가표로 영업한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었으니, 단순 반출을 넘어 실제 사용 정황까지 드러난 셈입니다.

다만 불리할 수 있는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경찰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이 "그 자료는 회사만의 비밀이 아니라 업계에 이미 알려진 일반 정보다"라는 주장입니다. 단가표나 고객 명단이 평소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영업비밀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 권한 제한, 비밀번호 설정 같은 비밀 관리 사실을 함께 입증하셔야 합니다. 대법원도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전산 기록부터 확보하세요. A가 USB·개인 이메일로 파일을 옮긴 서버 접속 로그와 반출 기록을 캡처하고, 날짜·시각이 보이게 출력해 두십시오. 로그는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기될 수 있어 지금 당장 보존해야 합니다.
  2. 보안서약서 원본, 취업규칙의 비밀유지 조항, 자료 접근 권한이 제한돼 있었다는 자료(비밀번호 설정 화면 등)를 한데 모으십시오.
  3. 거래처에서 "A가 같은 단가표로 영업한다"고 알려준 내용을 통화 녹음이나 사실확인서 형태로 받아두십시오.
  4. A에게 보낸 "자료 반납하고 사용 중단하라"는 카톡과, 읽고도 답하지 않은 정황을 캡처해 보관하세요. 사용 중단 요구를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5. 자료를 정리해 관할 경찰서(또는 검찰) 산업기술·경제범죄 담당에 고소장을 접수하십시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 A의 USB·이직한 회사 PC에서 파일이 확인되면 수사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도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영업비밀 사용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A와 경쟁업체가 자료를 더 쓰지 못하도록 빠르게 막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로 빠져나간 거래로 인한 손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시급한 사안일수록 효과가 크니 자료 유출이 계속되는 지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전산 반출 기록과 보안서약서, 경쟁업체 영업 정황이 있어 배임죄와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그 자료가 비밀로 관리되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니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시면 충분히 대응 가능한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고소 전략을 더 정확히 세워드릴 수 있으니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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