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18|읽기 5분|조회 0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도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판결 없이도 통장 압류·부동산 경매가 가능한 이유와 절차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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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확정 결정도 집행권원이 되나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지인 A에게 공사대금 2,300만 원을 받지 못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A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서 지난달에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는 여전히 돈을 주지 않고,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읽고 답을 안 합니다.

주변에서는 "판결문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급명령 결정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법원 확정 결정이면 그걸로 통장 압류도 되고 부동산 경매도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말이 다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만으로 A의 통장이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따로 판결을 또 받아야 하나요? 집행문은 또 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공사대금 2,300만 원 때문에 지급명령까지 받으셨는데 A가 여전히 돈을 주지 않아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읽고 답을 안 하는 상황이라 더 막막하실 텐데, 결론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문서)이 됩니다. 따라서 판결을 다시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만으로 A의 통장 압류, 부동산 경매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판결문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집행권원이 되는 문서를 정하고 있는데, 확정된 지급명령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똑같은 힘을 가집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보통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집행권원(판결·지급명령 등)이고, 다른 하나는 집행문(=이 문서로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는 법원의 확인서)입니다.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공사대금 2,300만 원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셨고, A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난달에 확정 결정문을 받으셨습니다. 유리한 점은,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 단계까지 오신 분들은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행권원이 있어도 A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결정문만 받고 안심하다가 A가 재산을 빼돌린 뒤에야 움직이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대법원도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에 준하는 집행력을 가진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니, 집행 자체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챙기십시오. 확정증명원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A의 재산을 먼저 파악하십시오. 거래하던 은행 계좌, 부동산 등기부, 사업장 매출채권 등을 확인합니다. 모르시면 법원에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통장을 압류하려면 채권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명령을, 부동산은 강제경매를, 사업장 물건은 유체동산 압류를 관할 법원·집행관에 신청하십시오.
  4. 이체내역, 공사 계약서, 카톡 대화 등 채권의 근거 자료는 끝까지 보관하십시오.
  5. 지급명령 확정일부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재산이 드러났을 때 바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집행을 미루지 마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A가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집행 전에 가압류를 먼저 걸어 재산을 묶어 두는 방법을 함께 쓰실 수 있습니다. 또 A가 재산명시 절차에서 거짓 목록을 내거나 출석을 거부하면 감치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재산을 고의로 빼돌린 정황이 뚜렷하면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로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못 갚는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확정된 지급명령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며, 판결을 다시 받지 않아도 통장 압류와 부동산 경매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A의 재산을 빨리 찾아 집행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렵게 받으신 결정문이 실제 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결정문과 재산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구체적인 집행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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