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02|읽기 4분|조회 1

거래처 사장이 맡긴 돈 20만원 썼는데 횡령죄 되나요?

용도가 정해진 보관금 20만원을 개인적으로 쓰면 횡령죄가 됩니다. 소액·즉시 변제·합의로 처벌을 낮추는 방법을 변호사가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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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거래처 사장이 맡긴 돈 20만원 썼는데 횡령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저는 작은 유통업체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지난달 거래처 사장님이 "다음 주에 물건값 계산할 때 쓰라"며 현금 20만원을 봉투에 담아 저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제 생활비가 급해서 그 돈 중 일부를 제 개인 카드값으로 썼습니다. 사실상 20만원 거의 다 쓴 상태입니다.

원래는 며칠 뒤에 제 월급 받으면 채워 넣으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생각보다 빨리 "그 돈 어떻게 됐냐"고 카톡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썼는데 곧 채워 넣겠습니다"라고 답했더니, 사장님이 "이거 횡령 아니냐, 경찰에 넘긴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돌려줄 생각이었는데 이게 횡령죄가 되나요? 돌려주면 처벌 안 받나요? 너무 무섭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거래처 사장님이 물건값으로 쓰라며 맡긴 현금 20만원을 개인 카드값으로 쓰셨고, 사장님이 "횡령 아니냐"며 경찰에 넘긴다고 하셔서 많이 무서우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사안은 안타깝지만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의 돈을 특정한 용도로 맡아 보관하다가 그 용도가 아닌 개인 용도로 써 버리면, 돌려줄 생각이 있었더라도 쓴 그 순간에 이미 횡령죄가 됩니다. 다만 금액이 20만원으로 크지 않고, 돌려주려 한 정황과 실제 변제가 있으면 처벌 수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립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을 것(=맡아 두고 있을 것). 둘째,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써 버리는 행위(=불법영득의사의 실현). 셋째, 그 돈이 특정 용도로 맡겨진 돈일 것입니다. 참고로 거래처 사장님과의 관계라 친족상도례(=가족 사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사장님이 "다음 주 물건값으로 쓰라"며 20만원을 봉투에 맡긴 것은 명백히 용도가 정해진 보관금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이 돈을 물건값이 아닌 개인 카드값으로 거의 다 쓰셨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나중에 채워 넣으려 했다"는 변명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용도가 정해진 돈을 다른 용도로 쓰면 그 시점에 횡령이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점은, 카톡에서 "제가 잠깐 썼는데 곧 채워 넣겠습니다"라고 쓰신 부분입니다. 이는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유리한 점도 분명합니다. 금액이 20만원으로 소액이고,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를 밝혔으며, 월급으로 변제하려 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나 소액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을 높여 줍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가장 먼저 20만원을 전액 사장님께 돌려드리고, 계좌이체로 보내 이체내역을 남기십시오. 현금으로 드릴 경우 영수증이나 받았다는 문자를 꼭 받아 두십시오.
  2. 사장님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십시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나 문자를 받으면 사건 진행에 큰 영향을 줍니다.
  3. 지금까지 주고받은 카톡 대화는 삭제하지 말고 전체를 캡처해 보관하십시오. 불리해 보여도 변제 의사와 사과 정황이 함께 담겨 있어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4. 만약 이미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혼자 진술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횡령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사장님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변제와 합의는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이나 법원의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사정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합의 타이밍을 놓쳐 처벌이 무거워지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빠른 변제와 합의가 최선의 방어입니다.

■ 마무리

용도가 정해진 돈을 개인적으로 쓴 이상 횡령죄 성립은 피하기 어렵지만, 20만원 소액에 즉시 변제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실제 처벌은 가볍게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변제와 사과입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카톡과 이체내역 등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장 유리한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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