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사장이 맡긴 돈 20만원 썼는데 횡령죄 되나요?
용도가 정해진 보관금 20만원을 개인적으로 쓰면 횡령죄가 됩니다. 소액·즉시 변제·합의로 처벌을 낮추는 방법을 변호사가 짚어 드립니다.
질문
거래처 사장이 맡긴 돈 20만원 썼는데 횡령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저는 작은 유통업체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지난달 거래처 사장님이 "다음 주에 물건값 계산할 때 쓰라"며 현금 20만원을 봉투에 담아 저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제 생활비가 급해서 그 돈 중 일부를 제 개인 카드값으로 썼습니다. 사실상 20만원 거의 다 쓴 상태입니다.
원래는 며칠 뒤에 제 월급 받으면 채워 넣으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생각보다 빨리 "그 돈 어떻게 됐냐"고 카톡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썼는데 곧 채워 넣겠습니다"라고 답했더니, 사장님이 "이거 횡령 아니냐, 경찰에 넘긴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돌려줄 생각이었는데 이게 횡령죄가 되나요? 돌려주면 처벌 안 받나요? 너무 무섭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거래처 사장님이 물건값으로 쓰라며 맡긴 현금 20만원을 개인 카드값으로 쓰셨고, 사장님이 "횡령 아니냐"며 경찰에 넘긴다고 하셔서 많이 무서우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사안은 안타깝지만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의 돈을 특정한 용도로 맡아 보관하다가 그 용도가 아닌 개인 용도로 써 버리면, 돌려줄 생각이 있었더라도 쓴 그 순간에 이미 횡령죄가 됩니다. 다만 금액이 20만원으로 크지 않고, 돌려주려 한 정황과 실제 변제가 있으면 처벌 수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립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을 것(=맡아 두고 있을 것). 둘째,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써 버리는 행위(=불법영득의사의 실현). 셋째, 그 돈이 특정 용도로 맡겨진 돈일 것입니다. 참고로 거래처 사장님과의 관계라 친족상도례(=가족 사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사장님이 "다음 주 물건값으로 쓰라"며 20만원을 봉투에 맡긴 것은 명백히 용도가 정해진 보관금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이 돈을 물건값이 아닌 개인 카드값으로 거의 다 쓰셨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나중에 채워 넣으려 했다"는 변명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용도가 정해진 돈을 다른 용도로 쓰면 그 시점에 횡령이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점은, 카톡에서 "제가 잠깐 썼는데 곧 채워 넣겠습니다"라고 쓰신 부분입니다. 이는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유리한 점도 분명합니다. 금액이 20만원으로 소액이고,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를 밝혔으며, 월급으로 변제하려 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나 소액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을 높여 줍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가장 먼저 20만원을 전액 사장님께 돌려드리고, 계좌이체로 보내 이체내역을 남기십시오. 현금으로 드릴 경우 영수증이나 받았다는 문자를 꼭 받아 두십시오.
- 사장님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십시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나 문자를 받으면 사건 진행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지금까지 주고받은 카톡 대화는 삭제하지 말고 전체를 캡처해 보관하십시오. 불리해 보여도 변제 의사와 사과 정황이 함께 담겨 있어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 만약 이미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혼자 진술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횡령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사장님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변제와 합의는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이나 법원의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사정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합의 타이밍을 놓쳐 처벌이 무거워지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빠른 변제와 합의가 최선의 방어입니다.
■ 마무리
용도가 정해진 돈을 개인적으로 쓴 이상 횡령죄 성립은 피하기 어렵지만, 20만원 소액에 즉시 변제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실제 처벌은 가볍게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변제와 사과입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카톡과 이체내역 등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장 유리한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