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26|읽기 4분|조회 1

확정판결 받은 뒤 상대방 예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확정판결을 받으면 상대방 예금 압류가 가능합니다. 은행을 몰라도 재산조회로 계좌를 찾는 방법과 집행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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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확정판결 받은 뒤 상대방 예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저는 2년 전 지인 A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줬다가 못 받아서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작년에 대여금 3,0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상대방이 항소를 안 해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문도 받았고,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도 법원에서 발급받아 뒀습니다.

그런데 A는 판결이 났는데도 돈을 한 푼도 안 주고 있습니다. 전화는 안 받고, 카톡은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집에 찾아가도 문을 안 열어 줍니다. 제가 알기로 A는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고 은행 계좌로 거래를 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느 은행인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판결까지 받아 놓고도 돈을 못 받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A의 예금 계좌를 압류할 수 있나요? 은행도 모르는데 가능한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 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3,000만 원 대여금 판결까지 확정받아 두고도 지인 A가 한 푼도 갚지 않아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확정증명원까지 준비해 두신 점부터 말씀드리면, 압류 절차를 바로 밟으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정판결을 받으셨다면 A의 예금 계좌를 압류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판결문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힘(=집행권원)을 가진 문서입니다. 은행을 정확히 모르셔도 방법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 이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두고 있습니다. 예금도 채무자가 은행에 대해 가진 채권이므로 압류 대상이 됩니다.

압류를 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첫째, 집행권원(=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판결문)입니다. 둘째, 집행문(=이 판결로 집행해도 된다는 법원의 도장)입니다. 셋째,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입니다. 질문자님은 이 세 가지를 이미 거의 갖추고 계십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대여금 3,000만 원과 이자 지급 판결을 받으셨고,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며,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까지 발급받아 두셨습니다. 유리한 점은 집행에 필요한 서류가 이미 갖춰져 있고, A가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 급여채권이라는 또 다른 압류 대상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리한 점은 어느 은행인지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은행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압류 신청을 하면 헛걸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로 A의 계좌를 찾아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대법원도 집행권원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재산조회 등으로 책임재산을 찾아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판결문을 발급한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으세요.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은 이미 있으시니 집행문만 추가하면 됩니다.
  2. A의 거래 은행을 모르시면, 먼저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세요. A가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재산조회신청'으로 넘어가 금융기관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계좌가 확인되면 해당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세요.
  4. A가 직장인이므로 급여에 대한 압류도 함께 검토하세요. 급여는 원칙적으로 2분의 1 범위에서 압류가 가능합니다.
  5.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시간이 넉넉해 보여도 압류·추심을 해 두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니 미루지 마세요.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예금 압류와 급여 압류를 함께 걸어 두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A가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릴 정황이 보이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 거래에 불이익이 생겨 상대방이 스스로 갚겠다고 나오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 마무리

확정판결과 확정증명원을 갖추셨으니 예금 압류는 가능하며, 은행을 모르시면 재산명시·재산조회로 계좌부터 찾으면 됩니다. 판결 채권의 시효는 10년이니 조급해하지 마시되 미루지도 마세요. 가지고 계신 판결문과 증명원을 들고 상담받으시면 가장 빠른 집행 순서를 함께 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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