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26|읽기 4분|조회 1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 밀친 것도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나요?

어린이집 교사가 떼쓰는 아이를 밀쳐 넘어뜨린 경우도 아동학대 처벌이 가능한지, CCTV 확보와 신고 절차를 변호사가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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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엄마입니다. 지난주에 하원 후 아이 어깨랑 등에 멍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한테 물어보니 서툰 말로 "선생님이 밀었어"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원장님께 CCTV 확인을 요청했더니, 담임 교사가 점심시간에 밥을 안 먹겠다고 떼쓰는 아이를 손으로 어깨를 세게 밀쳐서 아이가 뒤로 넘어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넘어지면서 의자 모서리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교사는 "훈육 차원이었다, 때린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과만 하면 넘어가자는 분위기입니다. 원장님도 CCTV 영상을 저한테 복사해 주기 싫어하는 눈치입니다. 단순히 한 번 민 것도 아동학대가 되나요? 신고하면 처벌이 되긴 하는 건지 답답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떼쓰는 아이를 세게 밀쳐 뒤로 넘어지고 의자 모서리에 부딪혀 멍까지 들었다는 상황이시군요. 아이 몸에서 멍을 발견하신 순간 많이 놀라고 속상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 한 번 밀친 행위라도 아동학대로 처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훈육이었다'는 말로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아이가 넘어져 멍이 든 신체 피해가 있고, CCTV라는 명확한 증거까지 있어 신고 요건은 갖춰져 있다고 보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어린이집 교사처럼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이 저지르면 아동학대처벌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립 요건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만 18세 미만 아동일 것. 둘째,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손상을 줄 수 있는 폭력·가혹행위일 것. 셋째, 그 행위가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벗어났을 것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뚜렷합니다. 교사가 손으로 어깨를 세게 밀쳐 아이가 뒤로 넘어졌고, 의자 모서리에 부딪혀 어깨와 등에 멍이 남았습니다. 신체 손상이라는 결과가 분명하고, 그 장면이 CCTV에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영상이 남아 있는 경우 교사의 '때린 건 아니다'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은 교사가 '훈육 차원'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훈육의 목적이 있었더라도 그 수단과 정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아동학대로 본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밥을 안 먹는다고 아이를 넘어뜨릴 만큼 미는 행위는 그 범위를 넘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상담을 해 보면 원장이 CCTV 복사를 꺼린다는 점을 그냥 넘어가는 분이 정말 많은데, 이 영상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아이 몸의 멍을 날짜가 보이게 사진으로 찍고, 소아과·정형외과에서 상해진단서를 받아 두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멍이 사라져 증거가 없어집니다.
  2. CCTV 영상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원장이 복사를 거부하면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해 수사기관이 직접 영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상은 보통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3. 아이가 "선생님이 밀었어"라고 한 말, 교사의 사과 발언, 원장과의 대화를 메모·녹음으로 남겨 두십시오.
  4. 112 또는 관할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담당 부서에 신고하십시오. 아동학대는 신고 의무가 있는 사안이라 접수되면 조사가 진행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신고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이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교사와 어린이집 운영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보육 담당 부서에 민원을 함께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 마무리

한 번 민 것이라도 아이가 넘어져 멍이 들었다면 아동학대로 처벌될 수 있고, CCTV는 반드시 지금 확보해야 합니다. 많이 놀라고 힘드시겠지만, 아이를 위해 차분히 증거부터 챙기시길 바랍니다. 영상과 진단서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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