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도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 합의금 사례
손해배상금도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필 서명 합의서가 있는 교통사고 합의금 사례로 요건과 절차를 짚어드립니다.
질문
손해배상금도 지급명령 대상이 되나요? 합의서까지 썼는데 안 줍니다
저는 6개월 전 지인 A의 차에 치여 전치 4주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A가 보험 처리 대신 직접 합의하자고 해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쳐 총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서에 서명까지 받았습니다. 합의서에는 "2개월 안에 5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고, A가 직접 쓴 자필 서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2개월이 지난 지 벌써 넉 달째인데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월급 들어오면 준다"더니 요즘은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전화도 안 받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까지 하자니 비용이 아깝고, 금액도 크지 않아 부담됩니다. 이런 손해배상금도 지급명령이라는 걸로 간단하게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가능한가요? 합의서만 있으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교통사고로 전치 4주를 입고 500만 원에 합의서까지 받으셨는데, 넉 달째 한 푼도 못 받고 계신 상황이군요. 다친 것도 억울한데 돈까지 떼일까 봐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손해배상금도 지급명령 신청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돈을 받을 권리이기만 하면 그 원인이 대여금이든 물품대금이든 손해배상금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처럼 금액이 분명하고 합의서라는 서류까지 있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이 가장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근거합니다. 조문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그대로 해당합니다.
요건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 받을 돈이 금전일 것(손해배상금 500만 원이면 됩니다). 둘째, 상대방 주소가 국내에 있고 송달이 가능할 것. 셋째, 청구 원인이 서류로 어느 정도 소명될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정에 나가 다툴 필요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정식 재판보다 빠르고 인지대도 소송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뚜렷합니다. A가 직접 쓴 자필 서명이 있는 합의서, "2개월 안에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명확한 금액과 기한, 그리고 넉 달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은 사실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지급명령은 '서류로 얼마나 깔끔하게 소명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질문자님은 합의서 한 장으로 금액·원인·기한이 모두 증명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받은 뒤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대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A가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하는 분이라, 송달 자체가 안 되거나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소송을 낸 것과 같아지므로, 합의서 원본과 치료 자료를 미리 챙겨 두셔야 합니다. 대법원은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으니, 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자필 서명이 있는 합의서 원본을 확보하고, 사본을 여러 부 떠 두시기 바랍니다. 원본은 분실하면 소명이 크게 어려워집니다.
- "월급 들어오면 준다"던 카톡, 읽고도 답하지 않은 대화 내역, 전치 4주 진단서를 캡처·출력해 보관하세요. 지급을 약속하고 미룬 정황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A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청구 취지에 '손해배상금 5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적으시면 됩니다.
- 송달이 안 되거나 이의가 들어오면 바로 소송으로 전환되니, 소멸시효를 확인하세요. 교통사고 손해배상채권은 통상 안 날로부터 3년이지만, 합의서로 채권이 확정되었다면 기한을 넉넉히 보실 수 있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자체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곧바로 A의 통장이나 급여에 대한 압류·추심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이 빼돌려질 우려가 있다면 지급명령과 별도로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A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처음부터 소액사건 소송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빠를 수도 있습니다.
■ 마무리
손해배상금도 지급명령 대상이 되며, 자필 서명 합의서가 있는 질문자님 사안은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이의 가능성에 대비해 합의서 원본과 진단서를 꼭 챙겨 두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합의서와 카톡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지급명령과 가압류 중 어느 쪽이 빠른지 사안에 맞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