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할 때 인지대나 송달료를 따로 내야 하나요?
배상명령 신청에는 인지대·송달료가 들지 않습니다. 사기 피해 2,300만 원 사례로 신청 요건과 절차,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질문
배상명령 신청할 때 인지대 내야 하나요?
얼마 전 지인 A에게 사기를 당해 형사고소를 했고, A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피해액은 2,300만 원이고, 계좌 이체내역과 돈을 갚겠다던 카톡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 검사실에서 재판 중에 배상명령이라는 걸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 주셨는데, 제가 알아보니 민사소송을 하면 소송가액에 따라 인지대를 수백만 원씩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돈을 떼여서 생활이 빠듯한데, 배상명령도 민사처럼 2,300만 원에 대한 인지대를 또 내야 하는 건지 걱정입니다. 송달료 같은 것도 내야 하나요?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만 신청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면 그냥 따로 민사소송을 할까 고민 중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사기 피해로 2,300만 원을 떼이신 데다 비용 걱정까지 겹쳐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처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바로 이 비용 문제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상명령 신청에는 인지대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배상명령 신청은 인지가 붙지 않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송달료도 신청인이 부담하지 않으므로, 비용 때문에 망설이실 이유는 없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피해자가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핵심은 이 신청에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인정되는 요건을 쉽게 풀어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상해·사기·공갈·횡령 등 법이 정한 범죄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사기죄는 포함됩니다). 둘째,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피해 금액이 명확해야 합니다(=얼마를 떼였는지 다툼이 적어야 함). 넷째, 그 사건의 재판 변론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사기죄로 A가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고, 피해액 2,300만 원에 대한 이체내역과 돈을 갚겠다던 카톡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이는 배상명령에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피해 금액이 계좌 이체내역으로 명확히 특정되고, 유죄가 선고되면 배상명령이 함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배상 책임의 범위나 금액에 대해 다툼이 복잡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이체내역처럼 금액이 깔끔하게 정리된 자료를 함께 내는 경우가 각하를 피하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대법원도 배상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니, 자료를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배상명령 신청서를 준비하세요. 사건번호, 피해 금액 2,300만 원, 청구 취지를 적고 이체내역과 카톡 캡처를 증거로 첨부합니다.
- 재판이 진행 중인 해당 형사 재판부(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변론이 끝나기 전에 내셔야 합니다. 변론종결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이 기한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 카톡과 통화내용, 이체내역은 원본을 지우지 말고 캡처와 함께 보존하세요. 휴대전화 교체 전에 백업해 두시면 안전합니다.
-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닙니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 다툼이 예상되면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만약 배상명령이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나머지 금액은 따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급하게 상대방 재산을 묶어야 한다면 가압류를 먼저 걸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 마무리
배상명령 신청에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지 않고,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론종결 전에, 이체내역과 카톡을 증거로 붙여 해당 형사 재판부에 제출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용 걱정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꼭 권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각하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더 정확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