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13|읽기 5분|조회 0

전과기록은 언제 삭제되나요? 벌금 전과도 평생 남나요?

벌금형 전과는 완납 2년 뒤 실효되어 수형인명부에서 삭제됩니다. 전과기록 종류와 조회 범위를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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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과기록은 언제 삭제되나요? 벌금 전과도 평생 남나요?

저는 3년 전에 지인과 다투다가 폭행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모두 납부했습니다. 당시 초범이었고 반성문도 냈는데, 그때 경황이 없어서 그냥 벌금만 내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직을 준비하면서 혹시 회사에서 제 전과를 알게 될까 봐 매일 불안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전과기록이라는 게 종류가 여러 개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제 벌금형 기록이 평생 남는 건지, 아니면 몇 년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회사에 입사할 때 전과조회를 하면 제 벌금 전과가 그대로 나오는지도 걱정입니다. 범죄경력회보서라는 걸 떼면 나온다는 글도 봤고, 시간이 지나면 안 나온다는 글도 봤는데 뭐가 맞는 말인지 혼란스럽습니다. 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3년 전 폭행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모두 납부하신 뒤, 이직을 앞두고 전과기록이 언제 지워지는지 걱정하고 계신 상황이시군요. 매일 불안하셨을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벌금형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에서는 일정 기간 뒤 삭제되지만, 수사기관이 보관하는 "범죄경력자료"에서는 원칙적으로 평생 남습니다. 다만 일반 회사는 질문자님의 범죄경력을 함부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직 자체를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전과기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인터넷 글이 서로 달라 보여 혼란스럽습니다.

첫째, 수형인명부(=지방검찰청과 본적지 시·군·구가 보관하는 명부)입니다. 둘째, 수형인명표(=본적지 시·군·구가 보관)입니다. 셋째, 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경찰이 보관하는 자료)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벌금형의 경우 형 집행을 마친 때(=벌금을 완납한 때)부터 2년이 지나면 그 형이 실효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이 실효되면 수형인명부의 해당 기재는 삭제됩니다. 쉽게 말해, 질문자님이 벌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났다면 수형인명부상 전과는 이미 효력을 잃고 삭제 대상이 된 것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3년 전 폭행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모두 납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벌금형은 완납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되므로, 3년이 지난 질문자님의 경우 수형인명부상 기록은 이미 실효되었습니다. 이것이 질문자님께 유리한 점입니다.

다만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이 실효되어도 경찰이 보관하는 범죄경력자료 자체가 물리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 등 법에서 정한 목적에 한해 보관됩니다. 그래서 "평생 남는다"는 글과 "지워진다"는 글이 둘 다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보관되는 자료와 실효되는 명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범죄경력자료는 아무나 조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실효된 형은 그 사람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이 입사 지원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해 달라고 요청해도 경찰은 회보해 주지 않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지원하려는 회사가 법령상 범죄경력 조회가 허용되는 직종(예: 경비업,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일부 금융·공공기관)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일반 회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본인의 기록이 궁금하시다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를 통해 본인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직접 발급받아 현재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그 요구가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없는 제출 강요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4. 혹시 벌금 완납 사실이 불분명하다면, 납부 영수증이나 검찰청 집행 기록을 확보해 완납일을 명확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효 기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만약 입사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범죄경력을 강요당하거나, 이미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셨다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관할 노동청 진정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해 보면, 채용 과정의 부당한 전과 요구에 대응해 구제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벌금형은 완납 2년 뒤 실효되어 수형인명부에서는 삭제되고, 3년 지난 질문자님 기록은 이미 실효 상태입니다. 일반 회사는 질문자님의 범죄경력을 함부로 조회할 수 없으니 이직을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무에서 이런 걱정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질문자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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