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16|읽기 5분|조회 0

5년 안에 두 번 음주운전 하면 조건부 면허 대상인가요?

5년 안에 두 번 음주운전 시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인지, 재범 산정과 결격기간, 지금 해야 할 대응을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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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년 안에 두 번 음주운전 하면 조건부 면허가 나온다던데 저도 해당되나요?

정말 답답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저는 3년 전쯤 회식 후 대리를 부르려다 집이 가깝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벌금도 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또 친구 생일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가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0.09%가 나왔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조건부 운전면허"라는 말을 들었는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아야 한다는 것 같았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5년 안에 두 번 걸리면 그 장치를 다는 조건으로만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다는데, 저처럼 3년 전과 지난달 두 번인 경우가 정말 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3년 전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한 번, 지난달 0.09%로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인지 걱정하고 계시는 상황이시군요. 두 번째라는 사실에 많이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처럼 5년 이내에 두 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재범 음주운전자가 다시 면허를 받으려 할 때 이 장치를 달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결격기간이 끝난 뒤 면허를 재취득하는 단계에서 적용되는 제도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의2는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시동을 걸기 전 호흡으로 음주 여부를 측정하는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만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건을 쉬운 말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위반일로부터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해야 합니다. 셋째, 결격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새로 받으려 할 때 적용됩니다. 참고로 음주운전 자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3년 전 0.05%로 적발되어 면허정지와 벌금 처분을 받으셨고, 지난달 다시 0.09%로 단속에 걸리셨습니다. 두 번의 위반 간격이 5년 이내라는 점은 조건부 면허 요건에 들어맞는 부분입니다. 경찰에서 "조건부 운전면허"와 음주운전 방지장치 이야기를 들으신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만 유리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3년 전 처분은 면허'정지'였다고 하셨는데, 조건부 면허는 기본적으로 재범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받을 때를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0.09% 적발로 면허가 취소되는지, 그리고 과거 이력을 재범으로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와 결격기간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불리한 점은 이번이 두 번째 음주운전이라 처벌 수위와 결격기간이 첫 적발 때보다 무겁게 매겨진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과거 정지 이력까지 재범 횟수에 포함되는지가 가장 자주 다투어집니다. 대법원도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의 '위반 전력'은 법이 정한 기준에 맞게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3년 전 처분과 이번 적발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운전경력증명서와 과거 벌금 납부 자료, 이번 사건의 주취운전 적발보고서 등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사건의 단속 경위와 측정 수치(0.09%)가 적법하게 측정되었는지 점검하십시오. 호흡측정 후 채혈을 요구했는지, 측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가 중요합니다.
  3. 면허 취소 처분이 나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절차)을 청구할 수 있으니 기한을 넘기지 마십시오.
  4. 형사사건은 검찰 송치 전 경찰 단계에서부터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 음주치료 이수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과 별개로, 면허 취소·결격에 대한 행정심판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면허가 적용되더라도 결격기간 산정과 장치 부착 기간이 쟁점이 되므로,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챙기셔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였다는 호소만으로는 처분이 바뀌지 않으니, 객관적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무리

5년 이내 재범이면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과거 정지 이력의 재범 산정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지금은 적발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고 행정심판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이 걱정되시겠지만 자료를 잘 갖추면 결과를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운전경력증명서와 이번 사건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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