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16|읽기 5분|조회 0

돈 빌려준 상대방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에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채무자가 사망하면 빚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포기 여부 확인과 청구 상대, 소멸시효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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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돈 빌려준 사람이 갑자기 사망했는데 자녀에게 받으면 되나요?

저는 3년 전 지인 A에게 2,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도 썼고 "내년까지 꼭 갚겠다"는 카톡도 받아뒀습니다. 그런데 몇 번 재촉만 하다가 작년부터 연락이 뜸해졌고, 얼마 전 A가 지병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다른 지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 영영 못 받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들어보니 A에게는 성인 자녀 두 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그 자녀분들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 자녀들이 "나는 모르는 빚이다", "상속 포기했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을 해야 한다면 누구를 상대로 걸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려준 지 3년이 지났는데 혹시 시효 같은 것도 걸리는지 걱정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빌려준 2,50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인 지인 A가 사망해 많이 막막하셨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받을 권리(대여금 반환청구권)는 A가 사망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빚은 상속인인 자녀 두 명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A의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망한 사람의 재산뿐 아니라 빚도 상속인에게 함께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차용증·이체내역 등). 둘째, 채무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었어야 합니다. 셋째, 돈을 청구할 상대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속인입니다. 넷째,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개인 간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채무자가 사망했다고 시효가 늘어나거나 줄지는 않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분명합니다. 질문자님은 차용증을 작성했고, "내년까지 꼭 갚겠다"는 카톡까지 받아두셨습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해 보면 돈은 빌려줬는데 아무런 서류가 없어 애를 먹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질문자님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과 금액(2,500만 원)을 증명할 자료를 갖추고 계셔서 청구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빌려준 지 3년이라 10년 시효도 넉넉히 남아 있습니다.

불리하거나 조심할 점은 상속포기·한정승인입니다. 자녀들이 "상속 포기했다"고 말할 가능성을 질문자님도 걱정하고 계십니다. 상속포기가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신고·수리되었다면 그 자녀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로만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법원의 수리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빚을 넘겨받은 상속인이 갚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차용증, 2,500만 원을 보낸 이체내역, "내년까지 갚겠다"는 카톡을 모두 캡처하고 원본과 함께 보관하십시오. 카톡은 대화 전체를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2. A의 사망 사실과 상속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A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상속인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자녀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 조회를 통해 수리 여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4. 상속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변제를 요구하십시오. 이는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최고)도 있어 유리합니다.
  5. 협의가 안 되면 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십시오. 상속포기를 한 자녀가 있다면 그 사람은 빼고, 승계한 상속인만 상대로 걸어야 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금액과 증거가 비교적 명확하므로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비용이 적게 들고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상속인이 이의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면 물려받은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갚으면 되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받을 돈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 전 가압류를 검토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마무리

채무자가 사망해도 빚은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자녀들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0년 시효가 남아 있으니 서둘러 증거를 정리하고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기 바랍니다. 차용증과 카톡, 이체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청구할지 명확히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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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사망 시 상속인에게 돈 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