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백서2026.10.13|읽기 9분|조회 2

소장 작성 대행,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 — 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부터 비용까지

소장 작성 대행, 변호사와 법무사·무자격 업체의 차이와 비용, 필요한 자료, 절차와 주의점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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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어요. 소송은 해야겠는데 소장 쓸 자신이 없어서요. 소장 작성 대행을 맡기면 되나요?"

변호사: "맡기실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어디까지' 대신해 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차이부터 설명드릴게요."

소장 작성 대행을 검색해 이 글까지 오셨다면, 아마 소송은 결심했지만 막상 서류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법원 양식을 받아 놓고도 '청구취지'라는 단어부터 손이 멈추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글은 민사·형사 사건 서류를 다수 작성해 온 법무법인 다빈치가 소장 작성 대행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소장 작성 대행이란? — 개념부터 쉽게

소장 작성 대행이란, 소송을 시작하기 위해 법원에 내는 첫 서류인 소장(訴狀)을 본인 대신 법률 전문가가 작성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받을 돈이 얼마인지, 왜 받아야 하는지를 법원이 알아듣는 언어로 정리해 주는 일"입니다. 소장에는 최소한 당사자(원고·피고), 청구취지(=법원에 무엇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지), 청구원인(=왜 그런 요구를 하는지)이 들어가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면 소송은 시작 단계부터 삐끗합니다.

상담을 해 보면 "대행"이라는 말을 두루뭉술하게 쓰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서류만 작성해 주는 것과, 작성부터 제출·재판 출석까지 전부 맡는 소송대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도 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2. 법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을까? — 조문과 처벌

소장 작성 대행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누가 할 수 있는가"입니다. 변호사법이 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소장 같은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해 주면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법무사는 예외입니다. 법무사법 제2조는 법무사가 "법원·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업무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법무사도 소장을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요지)

법무사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법원·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을 업무로 한다.

정리하면 소장 작성 자체는 변호사와 법무사가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성한 소장을 들고 법정에 나가 변론까지 하는 소송대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이 경계선을 모르고 무자격자에게 맡겼다가 돈만 날리고 사건까지 꼬이는 경우를 실무에서 적지 않게 봅니다.

3. 언제 성립하고, 언제 성립하지 않을까? — 요건과 경계선

적법한 소장 작성 대행이 되려면 아래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라도 어긋나면 위법한 대행이 되어 작성자가 처벌받을 수 있고, 의뢰인도 피해를 봅니다.

요건쉬운 설명예시
작성 주체의 자격변호사 또는 법무사일 것법무법인, 개업 법무사 사무소
업무 범위 준수법무사는 서류 작성까지, 소송대리는 변호사만법무사가 법정 변론 대행은 불가
의뢰인 의사 반영사실관계를 정확히 듣고 반영할 것상담·자료 검토 후 작성
내용의 적법성허위·과장된 청구원인을 꾸미지 않을 것없던 채권을 지어내면 안 됨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온라인에서 몇만 원에 소장을 써 준다"는 서비스입니다. 자격 없는 업체가 돈을 받고 소장을 작성·판매하면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 소지가 큽니다. 겉보기엔 저렴하지만, 사건의 쟁점을 못 짚은 양식 끼워 맞추기 소장은 각하·기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가족이 무상으로 도와 서류를 대신 써 주는 것은 "금품을 받고"라는 요건이 빠지므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또 본인이 직접 쓰되 변호사에게 검토만 받는 것도 적법합니다. 경계선은 결국 "대가를 받는 상시적 법률사무인가"에 있습니다.

4.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 대표 판례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204 판결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반복·계속되면 변호사법 제109조의 처벌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한두 번의 호의가 아니라 영업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은 변호사법상 "법률사무"의 범위를 넓게 보아, 단순 서류 대서를 넘어 법적 분쟁에 관한 판단이 개입되는 문서 작성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서류만 써 주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판단이 들어가는 순간 단순 대서와는 다른 영역이 됩니다.

참고로 형사 사건과 달리 소장 작성 대행 자체는 범죄 피해를 다투는 일이 아니라 민사 절차의 입구에 해당하지만, 무자격 대행에 대한 처벌은 엄연히 형사 문제입니다. 형사 처벌에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이 요구되어 입증이 까다로운 편이지만, 반복적 영업 정황이 드러나면 유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 이미지

5. 처벌 수위와 함께 쓸 수 있는 구제수단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할 수 있는 일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비교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변호사(법무법인)법무사무자격 업체
소장 작성가능가능위법(변호사법 제109조)
법정 변론·소송대리가능불가불가
증거·쟁점 전략 수립가능제한적기대 어려움
처벌 위험없음업무 범위 내 없음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비용 수준상대적으로 높음중간저렴하나 위험

소장 작성과 별개로, 돈을 떼인 상황이라면 함께 쓸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을 묶어 두는 가압류·가처분(민사집행법), 소액이고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독촉절차), 그리고 판결 확정 후의 강제집행이 그것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소장에만 집중하고 가압류 타이밍을 놓쳐 재산이 빠져나간 뒤 후회하는 분이 흔합니다.

6. 무엇이 증거가 되고, 어떻게 남겨야 할까?

좋은 소장은 좋은 자료에서 나옵니다. 작성 대행을 맡기더라도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의뢰인이 갖춰 주어야 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입증 대상필요한 자료확보·보존 요령
채권의 발생계약서, 차용증, 주문서원본 보관, 없으면 문자·카톡으로 대체
금액계좌 이체내역, 세금계산서은행 거래내역서 발급
이행 요구 사실내용증명, 독촉 문자도달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상대방 특정주민등록번호·주소, 법인 등기모르면 사실조회·보정으로 보완

여기서 실무 팁을 드리자면, 카톡·문자는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상대방 이름이 보이게 캡처해 두세요. 문제 문장만 오려 내면 "앞뒤를 잘랐다"는 반박을 받습니다. 녹음은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증거로 쓸 수 있지만, 제3자 간 대화를 당사자 모르게 녹음한 것은 위법수집증거가 되어 배척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7.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단계내용유의점
1. 상담·자료 검토사실관계 정리, 승소 가능성 점검자료를 빠짐없이 제출
2. 소장 작성청구취지·청구원인·증거목록 정리청구취지는 금액·이자까지 정확히
3. 인지·송달료 납부소가에 따라 인지액 산정납부 영수증 보관
4. 소장 접수관할 법원에 제출(전자소송 가능)관할 틀리면 이송으로 지연
5. 소장 부본 송달피고에게 전달, 답변서 요구주소 불명 시 보정명령
6. 변론·판결기일 진행 후 선고대리인 필요하면 변호사 선임

관할을 놓치면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넘어가 몇 주가 허비됩니다. 소가(=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단독·합의부가 갈리고 인지액도 달라지니, 작성 단계에서 관할과 소가를 정확히 잡는 것이 소장 작성 대행의 실질적 가치입니다.

8. 상담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 (FAQ)

Q. 법무사에게 맡겨도 되나요?

됩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원 제출 서류인 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에 나가 변론을 대신할 수는 없으므로, 다툼이 복잡하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인터넷의 저렴한 소장 대행 서비스는 안전한가요?

자격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법무사가 아닌 업체가 대가를 받고 작성하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크고, 사건에 맞지 않는 양식형 소장은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Q. 소장만 맡기고 재판은 제가 직접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소장 작성만 의뢰하고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나홀로 소송'도 많습니다. 다만 쟁점이 복잡하면 중간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Q. 작성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사건 난이도와 소가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대여금은 비교적 저렴하고, 쟁점이 많거나 금액이 크면 올라갑니다. 소송대리까지 맡기면 착수금·성공보수가 별도로 산정됩니다.

Q. 상대방 주소를 몰라도 소장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접수 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사실조회·주소보정 절차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으니, 주소를 모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9. 마무리 —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장 작성 대행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작성은 변호사·법무사에게만 맡길 것, 서류 작성과 소송대리는 자격과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할 것, 그리고 좋은 소장은 의뢰인이 갖춘 자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서류 한 장 앞에서 느끼는 막막함은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어디까지 맡길지만 정확히 정하면 소송의 첫걸음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관할·소가·쟁점이 달라지니,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본 글은 현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서류,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고소의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직접 운영하는 법률 서류 작성 대행 서비스입니다.